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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계약대출금의 연체이자 부존재 확인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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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68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2. 1. 30. 피신청인의 무배당 ○○○연금보험을 계약한 뒤 2003. 6. 13.부터 약관대출 금 88,195,000원을 받아 이용하던 중, 2010. 4.말부터 대출이자가 연체되었으나 피신청인이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보험계약에 따른 약관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의 성격인바, 정상이자가 아닌 고율의 연체이율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대출이자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고 다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10. 10. 1. 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무배당 ○○○연금보험 o 계약자(피보험자) : 이○○ o 계약일자 : 2002. 1. 30. o 월 보험료 : 1,000,000원 o 최종 보험료 납부일 : 2008. 12.(84회납) o 연금개시일 : 2011. 1. 30.(20년 동안 연금 수령) o 월 연금수령액 : 598,249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02. 1. 30. 본 건 보험계약 o 2003. 6. 13. 이후 보험계약 대출금 수령(ARS 10회, 콜센터 20회) o 2003. 6. 13. 보험계약대출이자 자동이체 농협계좌 등록 o 2010. 4. 25. 대출이자 최종 납입되고 자동이체 잔고부족으로 연체 중 o 2010. 8. 23. 피신청인 고객불만 접수(콜센터) o 2010. 9. 1. 일부(4. 25. ~ 5. 3.) 보험계약대출 연체이자 납입(콜센터) - 금 413,186원(연체이자 금 284,881원, 정상이자 금 128,305원) o 2011. 1. 연금 신청 (3) 대출 및 연체이자 산출내역 o 약관대출현황 - 보험계약대출금 : 금 88,195,000원 ※ ARS(10회) 및 콜센터(20회)로 신청함. o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 산출 내역 - 정상이자 : 금 2,444,571원(기간 : 2010. 5. 4.~2010. 10. 21., 이율 : 5.9%) - 연체이자 : 금 3,102,046원(미납입 연체이자 금 2,817,165원, 기납입 연체이자 금 284,881원) · 연체기간 : 2010. 7. 4. ~ 2010. 9. 30.(일수 89일) · 산식 : 보험계약대출금×13.1%(연체이율 19%╶ 정상이율 5.9%)×연체 1개월 초과 일수/365 (4) 보험 약관 내용 - 제33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제1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 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대출약정서 내용 - 제3조(대출이자 납부 등) ①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월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부일'이라 함)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o「민법」 -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o「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0. 6. 25. 개정)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 제31조(보험계약대출이율)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당해 보험약관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한다.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 2. 기타 보험계약대출에 필요한 서류 ② 보험계약대출의 이율은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다만, 동 이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이율 등으로 대체가능)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한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된 금액을 보험계약대출 금액으로 하여 제2항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시행일)<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의 개정내용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현재 유지중인 보험계약 대출에 대하여도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다. 관련 판례 o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전인 2010. 9. 30.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보험약관 대출 약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 소비대차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어 약관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보수단이 명확한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약관대출금의 정상이자를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이율보다 현저히 높은 19%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0. 9. 30.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금 3,102,046원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이미 2010. 9. 1. 연체이자 284,881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위 연체이자는 신청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정상이자에 충당함이 타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보험약관 대출에 따른 연체이자 3,102,046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2010. 9. 1. 납부한 연체이자 284,881원은 신청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정상이자에 충당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보험약관 대출에 따른 연체이자 3,102,046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0. 9. 1. 납부한 연체이자 284,881원을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정상이자에 충당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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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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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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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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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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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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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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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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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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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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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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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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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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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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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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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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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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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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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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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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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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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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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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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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