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수련원 이용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572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교회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2009. 5. 1. 피신청인과 같은 해 8. 14.부터 8. 16.까지 2박 3일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비용 3,200,000원 중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6. 30. 예약을 취소하니 피신청인이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사용일보다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에서 예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계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당 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펜션이 아닌 여름방학 기간에 각 교회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련원이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에 따라 예약일에 다른 예약자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 내용 : 숙박시설 이용 o 계약일 : 2009. 5. 1. o 총 계약금액 : 3,200,000원 o 계약금 : 500,000원(현금 입금) o 이용 예정일 : 2009. 8. 14. ~ 같은 해 8. 16.(2박 3일) o 계약서 : 없음 o 취소일 : 2009. 6. 30. (2) 이용 예정일의 숙박시설 이용 현황(양 당사자 진술 중심) o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에 숙박한 자가 있었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도 2009. 8. 12.경 예약 문의가 있었으며, 신청인이 취소한 이용 예정일에 1박 2일간 숙박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나. 관련 법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성수기의 경우 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해당 시설은 일반 숙박시설이나 펜션이 아닌 여름방학 기간에 각 교회나 단체에서 이용하는 수련원이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로 인해 해당 일자에 다른 예약자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있어 허가 여부와 관계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이용 예정일인 2009. 8. 14. 보다 한 달 이상 전인 같은 해 6. 30. 예약을 취소하였으며, 신청인의 예약 취소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의 예약일에 부분적으로나마 다른 숙박자가 있었다는 것을 피신청인도 인정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금 전액인 금 5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