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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학 프로그램 참가 예치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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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71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 초 피신청인의 미국 대학 입학 프로그램에 딸의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 예치금(Deposit) USD 2,000를 납부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09. 1. 초 피신청인의 ‘미국 주립대 특례 및 입학보장 프로그램’의 ED(Early Decision) 옵션에 딸의 참가를 신청한 후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 전형료 13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 13.경 참가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 20. 예치금(Deposit) USD 2,000를 해외 수속 협력 업체인 ‘LINK’(Learning International Nations and Knowledge)로 송금 후 같은 해 2. 16. 유선상으로 계약 해지하였으며 같은 해 3. 2.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우편 발송하였으므로 예치금(Deposit) USD 2,000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미국 주립대 특례 및 입학보장 프로그램’ 설명회 당시 ED 옵션 신청자는 예치금(Deposit) US 2,000를 납부해야 하며 참가 합격 통보 후 예치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고지하였고 이 사건 유학 프로그램 모집 요강에도 예치금 환급 불가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2009년 미국 주립대 특례 및 입학 보장 프로그램 모집 요강 발췌) ① 1차(원서 접수 및 서류 전형) o 접수 기간 : 2008. 12. 17~2009. 1. 30.(정원 마감 시 접수 종료) o 모집 정원 : 특례 입학 - 50명 / 입학 보장 - 100명 o 구비 서류 : 고등학교 전학년(1학년~3학년) 영문 성적 증명서 등 Application Fee(전형료) - 130,000원 ② 2차(면접) : 2009. 2. 2. ~ 2009. 2. 4.(세부 일정 개별 통지) ③ 합격자 발표 : 2009. 2. 6. ④ 입학 등록 마감 o 2009. 2. 9.~같은 해 2. 20. o 등록비 : 학비를 제외한 한국 및 미국 행정비 입금 o 등록비 납부 시 Deposit 비용은 빼고 입금 ※ 등록 후 진행 일정(신청인 제출 자료) - 2009. 2. 21.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 2009. 3.~같은 해 7. 입학 전 국내 교육 - 2009. 8.~2010. 1. 입학 전 미국 교육 - 2010. 2. 주립대 입학(사전 교육을 통해 주립대 입학 자격이 될 경우) ※ 등록 후 진행 일정으로 보아 계약 해지 당시에는 입학할 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⑤ E.D(Early Decision) 옵션 안내 E.D옵션이란 개인별 조기 지원 방식입니다. 신청자 개인별로 접수, 전형이 이루어지게 되며 접수 후 3일 이내에 면접, 면접 후 3일 이내에 합격 여부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E.D는 USD 2,000를 Deposit하셔야 합니다. 조기 전형자에 한하여 합격 통지 시 반드시 등록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o E.D 정원 마감 시 전체 모집 마감될 수 있음. o 비용 안내 : Deposit USD 2,000 o 접수 방법 : 기본 접수 서류 및 전형료 - USD 2,000 입금 확인증 첨부 o 합격 통보 후 미등록 시 Deposit 환불 불가 o Deposit 비용 입금 전 본사로 모집 마감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o 입금 은행 안내 - 은행 이름 : Wilshire State Bank - 예금주 : LINK ⑥ 참가 비용 안내 o 행정 비용(최초 1회 납부) : 한화 2,500,000원 + USD 2,000 o 입학 전 사전 교육비 : 한화 4,000,000원 + USD 6,000 o 1년 학비 : USD 10,000 ※ 참가 비용의 내역으로 볼 때 행정 비용(한화 2,500,000원 + USD 2,000)이 이 사건 유학 수속 대행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Deposit USD 2,000는 유학 수속 대행료의 일부를 선납한 것으로 보임. (2) 대금 납부 내역 ① 전형료 : 130,000원(2009. 1. 초) ② Deposit(예치금) : USD 2,000 o 송금 일자 : 2009. 1. 20. o 수취인 : LINK(해외 협력업체) (3)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 초 : 참가 신청(참가자 : 신청인의 딸) 및 신청료 130,000원 납부 o 같은 해 1. 13. : 참가 합격 통보 o 같은 해 1. 20. : 예치금(Deposit) USD 2,000 납부 o 같은 해 2. 16. : 계약 해지 유선 통보 o 같은 해 3. 2. : 계약 해지 내용 증명 우편 발송 o 같은 해 3. 6.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4) 피신청인과 LINK의 관계 o LINK는 미국의 유학 수속 대행업체로서 피신청인과는 별개의 사업자이며 피신청인은 LINK와 협력하여 유학 수속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유학수속대행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학교 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 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 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입학 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1개교 이상 입학 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출국 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프로그램 참가 합격 통보 후에는 예치금(Deposit) 환급이 불가함을 ‘모집 요강’에 명시하였고 이 내용을 프로그램 설명회에서도 고지하였으므로 예치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의 ‘모집 요강’에 명시된 환급 불가조항은 계약 해지 시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호에 의해 무효이고, 입학할 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유학수속대행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유학 수속 대행료는 행정비용인 2,500,000원 및 USD 2,000로 볼 수 있고 이 중 USD 2,000를 신청인이 예치금(Deposit) 명목으로 피신청인에게 지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2,500,000원 및 USD 2,000에 대하여 각 20%를 공제한 2,000,000원 및 USD 1,600(1,990,080원, 2009. 9. 7. 매매기준율 1243.80 적용)의 합계 3,990,08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대행료 중 2,500,00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환급금에서 2,5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490,000원(1,000원미만 버림)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0.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1,49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0. 19.까지 신청인에게 금 1,49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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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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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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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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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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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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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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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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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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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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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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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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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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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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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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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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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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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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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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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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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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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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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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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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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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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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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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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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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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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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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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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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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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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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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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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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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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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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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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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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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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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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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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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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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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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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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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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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