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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해지한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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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71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6. 20. ‘정연주’라는 가명으로 피신청인과 필링관리서비스 5회, 재생관리서비스 10회를 이용하기로 하여 현금 1,200,000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7. 4. 바디관리서비스 10회 이용과 필링관리서비스 2회 이용 및 재생관리서비스 5회 이용을 현금 1,200,000원에 추가로 계약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은 해 9. 7. 계약을 해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후 수회 이용하였으나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현재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일시에 환급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므로 1,000,000원을 10개월 분할하여 매월 100,000원씩 환급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및 해지내용 o 계약자 : ○광미 (계약서에는 ‘정연주’라는 가명으로 계약함) o 계약금액 : 2,400,000원 (현금) o 계약일 : 2007. 6. 20. (1차) 2007. 7. 4. (2차) o 계약기간 : 기한의 정함은 없음. o 2007. 6. 20. 1차 계약내용 - 계약금액 : 1,200,000원 - 필링관리서비스 : 5회 (150,000원×5회, 750,000원) - 재생관리서비스 : 10회 (50,000원×10회, 500,000원) ※ 총 1,250,000원이나 할인받아 1,200,000원으로 계약함. o 2007. 7. 4. 2차 계약내용 - 계약금액 : 1,200,000원 - 바디관리서비스 : 10회 (70,000원×10회, 700,000원) - 필링관리서비스 : 2회 (150,000원×2회, 300,000원) - 재생관리서비스 : 5회 (40,000원×5회, 200,000원) ※ 2차 계약의 필링관리서비스와 재생관리서비스는 신청인의 아들이 이용하기로 계약함. o 서비스 이용금액 : 1,076,000원 - 1차 계약의 이용금액 : 816,000원 ․ 필링관리서비스 : 4회(150,000원×4회, 600,000원) ․ 재생관리서비스 : 5회(50,000원×5회, 250,000원) ※ 총 850,000원이나 계약시 할인받은 50,000원을 감안하여 이용금액을 계산하면 816,000원임. * 이용금액 : 816,000원(850,000원×1,200,000원/1,250,000원) - 2차 계약의 이용금액 : 260,000원 ․ 바디관리서비스 : 1회 (70,000원×1회, 70,000원) ․ 필링관리서비스 : 1회 (150,000원×1, 150,000원) ․ 재생관리서비스 : 1회 (40,000원×1회, 40,000원) o 계약해지일 : 2007. 9. 4. (내용증명우편발송)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에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월 100,000원씩 환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행을 완전히 마칠때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계약할 때와 환급할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3. 24.까지 신청인에게 이용금액 2,400,000원에서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료 1,076,000원 및 해지공제금 240,000원을 공제한 1,084,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3.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1,084,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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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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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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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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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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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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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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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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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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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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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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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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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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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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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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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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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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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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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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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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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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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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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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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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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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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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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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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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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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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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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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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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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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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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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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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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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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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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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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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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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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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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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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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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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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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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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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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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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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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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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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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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