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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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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7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식욕저하 및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으로 2006. 7. 19.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 25.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시력 장애 및 거동 제한으로 뇌병변 장애 2급 진단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응급실 방문시부터 적절한 진단 및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담당의사와 상담할 당시 뇌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밀검사 혹은 상급병원 전원에 대해 문의하였고, 병원을 옮겨도 별다른 처방이 없으며 지금처럼 약물치료만 한다고 설명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뇌경색으로 장애가 발생된 것은 피신청인이 뇌경색 진단을 지연한 것이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응급실 방문시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근력약화 소견이 없었고, 고혈압, 고혈당, 심한 고지혈증 소견 및 심전도상 오래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이후 뇌경색 유발 가능성이 높아 약물 복용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던 중 7. 25. 아침부터 좌측 편마비 소견을 보여 즉시 보호자와 연락 취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상태로서 뇌경색은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나 신청인이 스스로 예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므로 책임질 사항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검토 내용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2004년 당뇨와 고혈압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6. 6.말경부터 식욕저하, 어지러움, 오심이 시작됨. ※ 피신청인 병원은 9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으로 CT, MRI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나, 신경과는 두지 아니함 . o 2006. 7. 19. 피신청인 병원(응급실)을 방문함. - 당시 고혈압(190/110mmHg, 정상혈압 : 120/80mmHg), 고혈당(556mg/dl, 정상범위 : 70~110mg/dl), 오심,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심전도 검사상 오래된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소견과 혈액검사상 고콜레스테롤(564mg/dl, 정상범위 : 130~230mg/dl), 고지혈증(363mg/dl, 정상범위 : 90~170mg/dl) 소견이 있어 입원 후 2006. 7. 24.까지 혈액검사, 혈압관리, 혈당검사 등의 검사와 치료를 받음. - 진료기록부상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높아 뇌경색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호자(간병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기재됨. o 2006. 7. 21. 담당의사와 상담시 현재 뇌경색 상태로 보여 지지는 않고 차후 뇌경색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 단계에서는 뇌경색의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약물치료가 시급하며 병원을 옮겨도 치료방향은 같다고 설명하였으나, 같은 해 7. 25. 수족 마비가 나타나자 신경과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 신청인의 전신상태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소견이 너무 불량하여 보호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호자가 바빠서 오기 힘들다며 간병인에게 설명하라고 함(피신청인 진술). o 2006. 7. 23. 혈압이 170/80mmHg으로 여전히 높으며 다음날인 24. 혼자 걷기 힘들어하였고, 2일 후인 25. 06:00경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09:00경에는 전신의 허약감과 거동이 불편함을 호소하여 14:00경 의사가 방문하여 신체검진 후 보호자에게 전화로 신청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전원을 결정함. ※ 전원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작성해 준 진료소견서상 수일전부터 전신약화, 오심, 손발이 붓고 어지러움을 보이다가 2006. 7. 25.부터 좌측 편마비 소견 보여 뇌경색 소견이 의심되어 전원 한다고 기재됨(2006. 7. 25. 작성). ※ 신청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뇌 CT, MRI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뇌경색이라고 하였고, 신청외 병원에서는 약을 쓰기에 병이 너무 오래 진행되었고 뇌경색이 한참 진행되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 복용 등이 최선의 치료라고 하여 지시에 따라 치료 후 2006. 10.경 퇴원함(신청인 진술). (2) 신청외 병원 진단서(신청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o 진단서(2006. 9. 1. 발급) - 진단명: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향후 치료의견: 입원치료 및 정기적인 외래방문 추적관찰과 장기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 o 장애진단서(안과, 2007. 1. 11. 발급)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 시각 및 시야장애 - 장애원인: 뇌졸중 - 소견: 우안 반맹 및 좌안의 안전수지(눈앞의 손동작만 인지) 10cm 상태임. - 장애등급: 시각장애인 5급 2호 o 장애진단서(신경과, 2007. 2. 20. 발급) -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뇌병변 - 장애원인: 뇌경색 - 소견: 언덕길 걷기, 계단오르내리기 겨우 가능한 상태 - 장애등급 : 뇌병변 2급 1호 나. 전문가 견해 o 방사선 소견(뇌 CT, MRI, 2006. 7. 25) - 뇌 CT 및 MRI상 급성 뇌경색으로 우측 뇌 전두엽의 일부, 측두엽, 두정엽, 우측 후두엽에 광범위하게 위치하여 있고 대뇌백질부에 미세혈관병변 소견이 의심되고 약간의 뇌부종이 동반되어 있음. o 뇌경색의 일반적 치료 방법 - 뇌경색의 일반적인 치료는 초급성기에는 뇌경색 발생 3시간 이전이면 경정맥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발생 6시간 이전이면 경동맥 혈전용해제 치료를 시도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혈전용해제 치료보다는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 및 동맥 내경이 좁아진 곳에 스텐트(stent)를 이용한 확장술을 하고 있음. o 종합의견 - 뇌경색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예후에 대한 치료방침을 세워야 하고,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수 있고 뇌출혈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 o 뇌경색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빨리 뇌 CT나 MRI 검사를 통해 뇌혈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향후 환자의 예후나 치료에 대한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뇌경색에 대한 응급 치료인 경동맥 혈전용해술은 뇌경색 발생 6시간 이전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 견해, 피신청인은 입원시부터 신청인의 뇌경색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입원 중 혼자 걷기 힘들어하였고 2006. 7. 25. 오전 6시경부터는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심, 구토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뇌경색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뇌 CT, MRI)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오후 2시경 비로소 신청외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뇌경색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의 뇌경색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혈전용해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기저질환 등에 비추어 뇌경색에 따른 장애 발생의 완전한 예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61세로 노동력 상실에 대한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애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감안한 위자료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2007. 9. 27.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9.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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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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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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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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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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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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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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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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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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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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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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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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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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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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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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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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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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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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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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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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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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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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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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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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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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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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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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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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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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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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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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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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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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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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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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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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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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