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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리 흔적을 이유로 수리 거부한 스마트폰 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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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578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0. 17. 피신청인 2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 중 버튼 고장으로 수리센터 방문하였는데, 피신청인 1은 휴대폰 단말기를 개봉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판매자 피신청인 2와 제조자 피신청인 1이 연대하여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휴대폰 사용 중에 고장으로 인해 사설수리업체를 방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수리 보증기간이므로 사설업체를 방문할 이유도 없는바, 피신청인 1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품교환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신청인 휴대폰 수리를 위해 검사 중 임의 분해 흔적이 발견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무상 수리를 해 줄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을 받아 신청인에게 판매하였고, 제품의 유/무상 수리 결정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의 고유 업무이므로, 통신사인 피신청인 2로서는 무상수리에 관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가입 일자 : 2011. 10. 17. o 가입번호 : 010-50**-56**(현재 010-93**-00**) o 구입가 : 654,792원(24개월 할부) * 단말기 기 개통이력 없음 o 구입 경로 : 인터넷에서 구입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17. 피신청인 2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서비스 가입하고 휴대폰 수령함. o 2012. 9. 20.경 신청인이 단말기의 버튼 고장으로 피신청인 1의 수리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임의 개봉 흔적(드라이버자국)이 보인다며 교환을 거부함. 나. 관련 고시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스마트폰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신청인 휴대폰 수리를 위해 엔지니어가 검사 중 사설수리 혹은 임의분해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품질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상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2로부터 피신청인 2가 제조한 휴대폰을 구입하여 이 사건 고장 발생일까지 사용해 왔으며, 신청인은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신청인 1의 수리센터가 아닌 수리점에서 유상으로 수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휴대폰에 수리 혹은 개봉 흔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신청인 휴대폰의 버튼 고장과 개봉 흔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 휴대폰 단말기를 무상으로 수리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2013. 1. 23.까지 신청인의 휴대폰 단말기를 무상으로 수리해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1. 16.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아이폰4)의 버튼을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13. 1. 16.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의 버튼을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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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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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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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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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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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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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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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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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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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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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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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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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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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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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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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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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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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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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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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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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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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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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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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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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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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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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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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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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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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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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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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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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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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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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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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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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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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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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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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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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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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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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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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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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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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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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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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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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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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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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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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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