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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탁 후 변색되고 거칠어진 핸드백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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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76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 3. 롯데면세점 본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804,800원에 구입한 핸드백(이하 ‘제품’ 이라함)을 사용하던 중 제품 내부에 커피를 쏟아서 2011. 10. 27. 피신청인에게 세탁을 의뢰하고 세탁비 2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제품에 변색이 발생하고 거칠어졌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부주의로 제품에 커피를 쏟아 피신청인에게 세탁을 의뢰하면서 색상 변화 및 가죽 경화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세탁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하여 세탁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품의 구입가격 배상 및 세탁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할 당시부터 커피가 테두리 부분 가죽에 흡수되어 오염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요구한 악취를 제거하였을 뿐이며 제품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09. 1. 3. 롯데면세점 루이비통 매장에서 이 사건 제품을 804,800원에 구입함. ※ 신청인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확인 o 2011. 10. 27. 신청인이 제품 안쪽에 커피를 쏟아 피신청인에게 세탁비용 25,000원을 지급하고 세탁을 의뢰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제품의 구체적인 상태를 표시하지 않음(양 당사자 다툼 없음). o 2011. 11. 1.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반환받아 보니 변색이 발생했고 가죽이 거칠어졌음(신청인 주장). (2)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제190회, 2011. 11. 23.) 이 사건 제품의 파이핑코드 부분에서 가죽이 경화되어 우는 현상(Puckering)이 확인되는 바, 핸드백 전체에 수분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열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됨(책임소재 : 세탁업체).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비고 4. 세탁물 확인 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 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산정된 제품의 잔존가치 가방류(가죽 가방)의 내용 연수(3년)와 사용 기간(약 1,027일)을 고려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산정한 잔존 가치는 구입가의 30%임.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할 당시부터 커피가 테두리 부분 가죽에 흡수되어 오염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신청인이 요구한 악취를 제거하였을 뿐이며 제품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세탁을 의뢰받을 때 신청인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했으나 제품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제품을 인수한 시점의 제품 상태를 알 수가 없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세탁물 인수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은 제품의 상태가 세탁 전과 다름이 없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품 변색 및 거칠어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제품 파이핑코드 부분에서 가죽이 경화되어 우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제품 전체에 수분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열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는 커피를 쏟은 정도로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적은 반면, 피신청인이 세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높은 개연성이 있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변색 및 거칠어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손해 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제품의 변색 및 거칠어짐 정도로 보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을 제품 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한 잔존가치 241,440원(804,800원×30%)과 세탁비용 25,000원을 합한 금액을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나, 여전히 신청인의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 잔존가치(241,440원)의 80%인 193,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세탁비용 25,000원을 합한 218,000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12.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3.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21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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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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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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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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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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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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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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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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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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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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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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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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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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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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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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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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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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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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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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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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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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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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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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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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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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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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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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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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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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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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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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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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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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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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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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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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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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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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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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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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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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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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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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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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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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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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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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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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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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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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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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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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