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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입 다음날 파손 확인된 가구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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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78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8. 20.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소파(4+1인)와 식탁(4인)을 구입하고, 같은달 26. 배송된 제품을 설치한 후 확인해 보니, 소파는 ○○○가구 제품이 아니었으며, 여러 부위에서 군데군데 훼손된 것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파의 반품 및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매장은 직영점으로, 이 사건 소파가 ○○○가구의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며, 이 사건 소파의 하자 부분을 배송된 다음날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바, 계약서에 개별 가구의 판매가격은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판매할 당시 식탁은 1,800,000원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소파까지 구입할 경우 4,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던바, 이 사건 소파의 가격은 2,2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하자 있는 소파의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소파는 피신청인의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며, 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자택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한 후 1인 소파에 대하여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4인 소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한 것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소파에 대한 구입가 환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행경과 o 2011. 8. 20.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가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o 2011. 8. 2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계좌로 잔액(3,9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함. o 2011. 8. 26. 신청인이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자를 확인함. o 2011. 8. 27.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함. o 2011. 8. 28. 피신청인의 담당자가 신청인을 방문하여, 소파 의자 1개는 교체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소파 부분에 대하여는 수리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함. o 2011. 9. 2.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함. (2)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현장조사 내용(2011. 9.) o 이 사건 제품의 소파세트(4+1) 중, 1인 소파의 하단부 프레임 부분에서 갈라짐 현상이 관찰되고, 4인 소파의 하단지지대는 파손되었으며, 해당 목재에는 작은 구멍이 여러 군데 뚫려 있어 나무가루가 흘러나오고 있고, 상단 나무 지지대의 한쪽 외경나사(수나사) 부분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파에 설치된 내경나사(암나사)와 정확하게 맞지 아니함. 4인 소파 가죽에 검정색 띠의 무늬가 존재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소비자기본법시행령」 o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판매 당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소파는 피신청인의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며, 신청인의 연락을 받고 자택을 방문하여 제품을 확인한 후 1인 소파에 대하여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4인 소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신청인이 거부한 것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소파에 대한 구입가 환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조사결과, 이 사건 제품의 소파세트(4+1) 중, 1인 소파의 하단부 프레임 부분에서 갈라짐 현상이 관찰되고, 4인 소파의 하단지지대는 파손되었으며, 해당 목재에는 작은 구멍이 여러 군데 뚫려 있고, 여기서 나무가루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상단 나무 지지대의 한쪽 외경나사(숫나사) 부분은 마무리가 깔끔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소파에 설치된 내경나사(암나사)와 정확하게 맞지 아니하고, 4인 소파 가죽에 검정색 띠의 무늬가 존재하는 등 하자가 있는 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 불량 등)에 대하여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피신청인이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가구계약서에는 개별품목의 구입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피신청인이 판매 시 식탁은 1,800,000원이라고 신청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소파까지 구입할 경우에 4,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소파의 가격은 2,200,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파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파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파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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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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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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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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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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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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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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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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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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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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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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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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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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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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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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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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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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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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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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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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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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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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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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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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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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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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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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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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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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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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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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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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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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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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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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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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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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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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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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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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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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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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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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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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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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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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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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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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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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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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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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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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