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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에 있어서 위약금 감액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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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799 |
사건개요 |
신청인과 예비신랑 김○○은 2011. 5. 15. 피신청인과 예식장 및 연회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후, 스튜디오 촬영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식 예정일 5일 전인 2011. 6. 13. 위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금 3,680,00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한바 과다 위약금의 감액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스튜디오 촬영에 소요된 경비(스튜디오 촬영비, 드레스 이용료, 미용비 등)는 부담할수 있으나 이외의 위약금은 부담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연회계약서 약관상 예식 10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인원의 40%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400명 보증인원의 음식 대금의 40%인 6,160,000원과 스튜디오 촬영 등에 소요된 비용 1,200,000원 등 7,360,000원 중 1/2 금액인 3,680,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며 감액은 해줄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주요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1. 5. 15. o 예식일시 : 2011. 6. 18. 12시 (토요일) o 계약금 : 500,000원 o 예식 총비용 : 2,200,000원 ※ 정상가는 4,200,000원인데 양 당사자 협의에 의해 2,200,000원으로 함 ※ 정상가 예식 비용 내역(4,200,000원=①+②) ① 예식비용 1,650,000원(예식홀 사용료, 폐백실 사용료, 혼구용품비, 웨딩연출비, 생화꽃장식) ② 선택사항 1 : 2,550,000원 - 본식사진 , DVD 및 턱시도 : 1,150,000원 - 스튜디오 촬영 : 800,000원 - 드레스 : 300,000원 - 미용 : 300,000원(신랑.신부 헤어, 메이크업) o 연회 - 계약인원 : (보증) 300명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400명 정도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은 손님 수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어 대략 400명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5. 15. ~ 예식장 이용계약 체결, 스튜디오 촬영 o 같은 해 6. 13. 계약 취소(※결혼식 예정일 : 6. 18.). 이후 신랑 측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대로 위약금 3,680,000원을 배상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약금 납부 요구를 거부함. o 같은 해 6. 20.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 이용 약관 o 제7조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행사일 1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인원의 40%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부과한다. ※ 신청인에게 요구한 손해배상액(3,680,000원 / 피신청인 계산) ① 음식비 : 3,080,000원 - (400명×0.4)×38,500원(1인당 식대) = 6,160,000원 - 6,160,000원은 신랑, 신부 양측 합계액이므로 신청인 부담액은 결국 3,080,000원(6,160,000원÷2)임 ② 스튜디오 촬영 경비 : 600,000원 - 1,200,000원=스튜디오 촬영비+드레스 및 미용비(800,000원+400,000원) - 1,200,000원은 신랑, 신부 양측 합계액이므로 신청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600,000원(1,200,000원÷2)임 (4)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스튜디오 촬영 경비(327,500원) 예식 총비용(2,220,000원)에는 스튜디오 촬영 경비가 포함되며 스튜디오 촬영 경비에는 스튜디오 촬영비, 드레스 비용, 미용 비용 등 3가지 비용이 있음. 예식 총비용은 원래 정상가로는 4,200,000원이지만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2,200,000원(정상가의 52.4%)에 계약 되었으므로 스튜디오 촬영경비도 정상가의 52.4%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합계 327,500원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예식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용 약관에 의거 보증인원 400명의 40%에 대한 음식 대금 6,160,000원 손해배상과 스튜디오 촬영 등에 소요된 비용 금 1,200,000원 등 금 7,360,000원 중 1/2 금액인 3,68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예식 비용 총액이 2,200,000원이며 예식 예정일 5일 전에 계약 해제를 하였으므로 식사 준비 때문에 피신청인이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할 때, 피신청인의 약관에 ‘계약 인원 식사대금의 40%를 손해배상금으로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케하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로 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지급받은 계약금 500,000원을 위약금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와는 별도의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건 계약 체결후 해제전에 스튜디오 촬영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이 이에 소요된 경비는 지급해야 할 것인바, 그 금액에 있어서는 계약 당시 예식 비용이 정상가의 52.4%인 금 2,200,000원으로 계약되었으므로 스튜디오 촬영경비도 정상가의 52.4%의 비율로 계산한 금 327,500원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1. 6. 13. 예식장 및 연회장 이용 계약 해제로 인한 채무가 금 327,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11. 6. 13. 예식장 및 연회장 이용 계약 해제로 인한 채무가 금 327,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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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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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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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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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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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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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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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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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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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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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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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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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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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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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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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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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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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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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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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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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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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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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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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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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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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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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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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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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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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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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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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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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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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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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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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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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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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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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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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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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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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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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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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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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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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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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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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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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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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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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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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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