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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사의 비자 종류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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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57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아들의 유학 관련 인터뷰 일정을 위해 2011. 1. 3.부터 피신청인을 통하여 신청인 외 2명의 보스톤행 항공권 및 호텔 예약을 의뢰하였고, 같은 달 24. 인터뷰 일정이 결정되어 같은 달 22.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나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수속을 하던 중 비자가 적합하지 않아 출국하지 못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미국 비자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아 수속 당일 비자 부적합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발생된 피해이므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등 피해금액 2,532,07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비자 관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된 피해이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탑승자 : 임○○ 외 2명(박○○, 박○○) o 발권내역 : 미국 보스톤행 항공권으로 대한항공(인천-뉴욕-인천), 델타항공(뉴욕-보스톤-뉴욕) 발권 o 탑승일자 : 2011. 1. 22. o 발권금액 : 7,418,100원(취급수수료 360,000원 포함) - 대한항공(인천-뉴욕-인천) 6,744,600원 : 5,700,000원(항공료) + 744,600원(TAX) + 300,000원(피신청인 취급수수료) - DL항공(뉴욕-보스톤-뉴욕) 673,500원 : 501,300원(항공료) + 112,200원(TAX) + 60,000원(피신청인 취급수수료) o 기타 : 미국 월드호텔 예약금액 133,570원 (2) 미국 비자의 부적합 사유 신청인외 2명이 보유한 미국 비자는 교육비자(F2)로서 2007. 9. 출국하여 2009. 9. 입국하였으므로 해당 목적으로 이미 사용하여 유효기간이 2012년까지 남아 있어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F1교육비자 소지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가능함. (3) 신청인 피해 금액 : 2,532,070원 o 대한항공(인천-뉴욕-인천) 1,725,000원 : 1,425,000원(항공료 5,700,000원의 25%) + 300,000원(피신청인 취급수수료) o DL항공(뉴욕-보스톤-뉴욕) 673,500원 : 501,300원(항공료) + 112,200원(TAX) + 60,000원(피신청인 취급수수료) o 숙박비 예약금액(미국 월드호텔) : 133,570원 (4)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 3. 신청인이 신청인 외 2명의 인터뷰(미국 보스톤 보딩스쿨 유학 관련)를 위한 보스톤행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 문의 - 신청인은 아들의 유학을 위해 ○○어학원(서울 강남)에 맡겨 진행하던 중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자 어학원에서 소개해준 피신청인과 통화 과정에서 항공권 예매 등에 대하여 잘 모르니 인터뷰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항공권 발권은 여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영문이름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알려주었음. - 피신청인은 여권사본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여권이 없어 팩스나 이메일이 안된다고 하여 이메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달라고 하였음. o 2011. 1.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낸 메일에서 스펠링이 틀린 영문 이름을 확인 하고 전화하여 수정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화 연락을 받고 아들에게 여권 사본을 메일로 받아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수정해준 뒤 ‘스캔을 메일로 보낼까요?'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하여 탑승객의 영문 이름 등 여권의 정보내용을 적어서 이메일로 보냈으며 여권 사본은 피신청인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여 보내지 않았다고 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영문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에게 여권 사본을 메일로 받고 전화하여 영문이름은 수정했으나 이후 이메일로 영문이름 등을 다시 적어 보냈으면서 왜 여권 사본을 보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o 2011. 1. 13. 피신청인이 2011. 1. 22. 출발 예정인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 발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자 여부를 물어보아 비자가 있으며 2007. 9.경 남편이 공부하기 위해 가족 모두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9. 7.경에 입국하였음을 말하니 만료기간을 물어보아 06SEP2012라고 알려주었고 피신청인은 유효기간과 비자가 살아 있으면 된다고 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국 비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하였으나 남편이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출국했었다는 내용은 들은 바 없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당연히 적합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것으로 알았음. 비자 관리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함. o 2011. 1. 22. 신청인이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 중 출발 1시간 10분 전에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며 출국 거부당함. o 2011. 2. 15. 신청인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피해보상 요구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신청인 외 2명이 보유한 미국 비자의 종류를 피신청인이 확인하지 않아 수속 당일 비자 부적합으로 탑승하지 못하여 발생된 피해금액 2,532,07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비자 관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된 피해이므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자 관리의 계약 및 이행에 대한 범위의 사실관계가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어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비자가 있음과 유효기간(06SEP2012)만 알려주고 교육 비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여권 사본을 보내지 않아 피신청인이 미국 비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미국 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에는 없더라도 비자 종류를 확인하지 못하여 신청인이 비자 부적합으로 출국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권 발권 취급수수료로 지급받은 36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36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7. 6.까지 신청인에게 금 36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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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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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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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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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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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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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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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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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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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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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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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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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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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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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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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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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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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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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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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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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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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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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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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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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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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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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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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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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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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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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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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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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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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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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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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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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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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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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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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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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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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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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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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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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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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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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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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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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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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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