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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가 회원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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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774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자가 핫요가 무료체험 광고를 보고 2011. 1. 6. 피신청인과 요가 수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첫 1회 이용일인 2011. 1. 12.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받지 않고 계약 해지 및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학생 할인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양도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전화 통화를 하여도 어떠한 해명도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계약 내용) o 계약자 : 최○○(신청인의 자) o 계약일 : 2011. 1. 5.(1개월, 40회 수강) o 계약금액 : 400,000원(신용카드 결제) o 첫 1회 이용일 : 2011. 1. 12. o 계약해지 통보 : 2011. 1. 12.(수강 전 계약해지 통보 - 신청인 주장) 나. 피신청인 회원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 1. 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정상가가 아닌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한 경우 또한 환불이 불가능하다). 3. 환불금은 부가세 10%, 위약금 10%, 사용기간 월 정산금액(1일 이용도 월기준) 공제 후 환불 - 카드 사용 시 수수료 5% 공제 - 지급된 용품금액 공제 다. 관련 법규 및 고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금액 : 400,000원 o 공제금액 : 40,000원(총 이용금액의 10%) o 환급금액 : 360,000원 마.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해명도 없으나, 신청인이 계약한 요가회원권은 40회 수강 조건인 이용권 관련 계약이며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첫 1회 이용일인 2011. 1. 12.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받지 않고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신청인 회원 계약서의 해지 관련 조항은 같은 법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금액 400,000원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36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결론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6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36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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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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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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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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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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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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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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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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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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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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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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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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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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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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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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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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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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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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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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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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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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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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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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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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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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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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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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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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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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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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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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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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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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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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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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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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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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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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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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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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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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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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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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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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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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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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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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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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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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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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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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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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