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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약과 다르게 가입된 보험의 납입보험료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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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573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8. 29.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피신청인 '무배당 ○○○○사랑보험2'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같은 해 10월경 피신청인의 담당 설계사가 기존 보험 해지 후 재가입하라고 권유하여 같은 해 10. 31. 기존 보험의 해지를 신청하고, 같은 해 11. 1. 전화로 담당 설계사를 통해 같은 종류의 보험 2건에 가입하여 유지하였으나 청약과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9. 7.말경 보험증권을 동생이 확인하던 중 피신청인 담당 설계사가 가입 시 알려준 보험료와 보험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피신청인에게 보험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하여 기존 해지된 보험 내용과 같이 보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고, 기존 해지된 보험을 회복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만기로 회복은 가능하며, 이 사건 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1차 보험 가입 내용 o 가입일 : 2005. 8. 29. o 계약자 : 양○○ o 피보험자 1 : 이○○(2000. 7. 6.생, 증권번호 : 11356***) - 만기일 : 2030. 8. 29. - 보험기간 : 25년 - 납입기간 : 15년 - 보험료 : 16,100원 o 피보험자 2 : 이○○(2002. 10. 8.생, 증권번호 : 11356***) - 만기일 : 2032. 8. 29. - 보험기간 : 27년 - 납입기간 : 15년 - 보험료 : 20,600원 ※ 2005. 10. 26. 피신청인 설계사(최○○)가 신청인에게 기존 1차로 가입한 보험의 중도 해지 및 같은 종류로 신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 같은 해 10. 3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중도 해지 및 보험료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른 품질보증 해지 처리 후 납입보험료를 환급함. (2) 2차 보험 가입 내용 o 가입일 : 2005. 11. 1. o 계약자 : 양○○ o 피보험자 1 : 이○○(2000. 7. 6.생, 증권번호 : 11929***) - 만기일 : 2026. 11. 1. - 보험기간 : 21년 - 납입기간 : 15년 - 보험료 : 16,000원 o 피보험자 2 : 이○○(2002. 10. 8.생, 증권번호:11929***) - 만기일 : 2028. 11. 1. - 보험기간 : 23년 - 납입기간 : 15년 - 보험료 : 20,700원 ※ 2005. 11.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설계사(최○○)의 보험가입 전화 녹음에 따르면 보험가입 동의 여부 질문, 보험료 16,100원, 20,600원, 15년 납입, 이○○은 25년 동안 보장으로 27세까지 보장받고, 이○○은 27세까지 보장받는다는 사실만 통보하고 가입시키겠다고 했으나 실제 보험증권상의 보험료와 보험기간과는 차이가 있음. (3) 2005. 11. 1. 2차 보험 가입 녹취 내용 피신청인 직원은 “○○ ○○ 보험료가 16,100원/20,600원이구요, 15년 납입하는 거구요. 25년 동안 아이들이 ○○이 같은 경우 5살이잖아요. 27세까지 보장받은 거구요. ○○이도 마찬가지로 27살 될 때까지 보장 받구요. 그 다음에 만기가 되시면 70% 환급받은 거구요.”라고 설명하고, 신청인은 “네”라고 답변함. (4) 관련 약관 o 제4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5) 손해배상액의 산정 : 금 397,880원 ※ 2011. 4. 25. 현재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사법정이율 연 6%로 산정함. (가) 보험계약 1(11929605) - 65,952(총 적수)×16,000원/365×0.06= 173,463원 (나) 보험계약 2(11929682) - 65,952(총 적수)×20,700원/365×0.06= 224,417원 나. 관련 법규 o「보험업법」 -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o「민법」 -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o「상법」 -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하여 기존 해지된 보험 내용과 같이 보험기간 연장은 불가능하고, 기존 해지된 보험을 회복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만기로 회복은 가능하며, 이 사건 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모집인이 이 사건 1차 보험 가입 후 3개월 이내인 2005. 10. 29. 신청인에게 위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2차 보험 가입 시 청약으로 간주되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피신청인 직원은 보험료가 16,100원 및 20,600원이고, 보장기간도 이○○은 25년 동안 보장으로 27세까지 보장받는다고 설명하였고, 그 내용으로 신청인이 청약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험료가 16,000원 및 20,700원이 납부되고 있었고, 보장기간도 각 21년, 23년간 보장받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이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신청인의 청약내용과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보험계약 내용이 다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청약내용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의사표시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납입한 보험료 금 2,422,000원 및 위 보험료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일인 2011. 4. 25.까지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연 6% 이율로 산정한 이자 금 397,880원를 합한 금 2,81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7.까지 신청인에게 금 2,819,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7.까지 신청인에게 금 2,81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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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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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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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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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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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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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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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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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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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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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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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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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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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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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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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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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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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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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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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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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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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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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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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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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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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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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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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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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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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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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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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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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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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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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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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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