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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 및 헬스시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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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77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9. 7. 피신청인의 헬스 및 골프시설을 4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5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같은 해 10. 7.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부득이하게 피신청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한 이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한바, 환급 시에는 정상가격인 1개월 이용금액 170,000원과 총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50,000원은 공제되어야 하나, 피신청인의 현재 대표(○헌용)가 신청인의 계약 당시 대표(○강훈)가 아니므로 환급은 전 대표인 ‘○강훈’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 내용 : 헬스 및 골프 o 계약일 : 2009. 9. 7. o 계약 기간 : 2009. 9. 7. ~ 2010. 1. 6.(3+1개월, 121일) o 계약 금액 : 50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o 이용 기간 : 2009. 9. 7. ~ 2009. 10. 7.(31일) (2) 계약 해지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10. 7. 방문 통보 o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일 : 2009. 10. 14.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스포츠시설을 1개월간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3) 피신청인 영업양도 현재 피신청인은 ‘○○○’에서 ‘○○○’으로 대표만 바뀌었을 뿐, 상호 및 소재지, 시설, 기존 회원 등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인이 계약 시 신청인을 담당한 직원(○○○ 실장)도 현재 근무 중으로 이 사건 민원을 담당하고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상법」 o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책임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8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바. 환급 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 금액 산정 o 총 이용 금액 : 500,000원 o 공제 금액 : 178,099원 - 위약금 : 50,000원(총 이용 금액의 10%) - 실제 이용 요금 : 128,099원(500,000원×31일/121일) o 환급 금액 : 321,901원(500,000원-178,099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대표가 바뀌었으므로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 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 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참조). 또한,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소재지 변경 없이 양도인의 시설과 영업장 간판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 피신청인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상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상호속용의 책임을 지므로 영업상 채무인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신청인이 2009. 10. 7.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므로 환급 시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2항 별표1의 1호는 환급 금액의 경우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계약 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여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체육시설업「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 500,000원에서 31일 이용 요금 128,099원과 총 이용 금액의 10%인 위약금 50,000원을 공제한 잔액 32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1,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32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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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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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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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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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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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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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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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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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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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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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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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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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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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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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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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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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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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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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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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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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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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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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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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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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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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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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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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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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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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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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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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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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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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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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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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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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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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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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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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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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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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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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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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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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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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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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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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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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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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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