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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 해지한 스포츠시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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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74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0. 11.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월 70,000원의 요금으로 6개월 동안 시설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4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45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계약해지 및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당시에는 월 70,000원으로 계약했는데 해약할 때는 월 150,000원으로 정산하여 60,000원만 환불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원래 이용료가 월 150,000원인 것을 할인하여 70,000원에 계약했으므로 환불할 때는 원래의 회원가 150,000원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신청인이 지급한 420,000원에서 신청인이 이용한 45일을 반올림한 2개월분의 이용료 300,000원, 부가세 30,000원(10%) 및 위약금 30,000원(10%) 총 360,000원을 제외한 60,000원만을 환급 할 의사가 있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및 해약 상황 o 계약기간 : 2007. 10. 18.~2008. 4. 17. (6개월) o 계약금액 : 420,000원(월 70,000원×6개월) o 이용기간 : 45일 ※ 이용기간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o 해지 통지일 : 2008. 2. 4. 내용증명으로 통보 o 해지 사유 : 직장관계로 원래의 거주지 청주에서 수원으로 이사 (2) 회원카드상 해약 관련 내용 o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회원증’에는 해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 사항이나 계약 내용이 없음 (이름·종목·기간·연락처만 기재) (3) 관련법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2. 체육시설업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7. 10. 18.부터 2008. 4. 17.까지 피신청인의 스포츠센터를 월 70,000원에 6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용료 42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위 계약에는 신청인의 해약권을 제한하거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약시에는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약시에는 70,000원의 할인가가 아닌 원래의 회원가 월 150,000원을 적용하여, 45일을 반올림한 2개월분의 이용료 300,000원, 부가세 10% 및 위약금 10%를 합한 60,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급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420,000원에서 신청인이 이용한 45일의 이용료 105,000원(70,000원×1.5월)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42,000원(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273,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420,000원에서 신청인이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이용료 105,000원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4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5.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27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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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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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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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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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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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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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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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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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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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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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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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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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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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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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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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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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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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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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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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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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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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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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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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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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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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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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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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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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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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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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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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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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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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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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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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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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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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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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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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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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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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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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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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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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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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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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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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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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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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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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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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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