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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죽 불량인 식탁세트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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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774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5. 27. 성남시 분당 소재 ‘○○갤러리’에서 피청구인이 제조한 6인용 식탁세트를 1,35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배송 당일 확인한 식탁의자의 가죽 일부에 있던 주름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7. 피청구인 직원이 문제가 계속될 경우 구입가 환급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6. 구입가 환급 요구에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식탁세트의 가죽이 원천적으로 불량이고 시간이 지날 경우 주름을 따라 갈라질 우려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을 제안한 제품이 기존 제품과 문양 및 색상이 달라 수용 거절하였다며 구입가 환급 또는 가죽 교체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입가 환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다만, 가죽의 주름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2회 제품교환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부하였다며,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고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
판단 |
가. 가죽의 하자 상태 식탁의자 방석부분 가죽(소가죽)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잔주름이 많이 나있음. 2006. 11. 1. 한국소비자보호원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가죽이 너무 얇아 사용과정에서 받게 되는 압력으로 인해 주름지게 된 것으로서 품질불량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식탁의자의 가죽에 나타난 잔주름은 가죽이 너무 얇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품질불량으로 보인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섬유제품전문위원회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판매한 데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유사 피해보상기준이라 할 수 있는 세트단위 가구 제품의 변색 피해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일 때 제품 교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또는 가죽 교체비용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동종의 식탁세트로 교환받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2.까지 이 사건 식탁세트를 동종의 식탁세트로 교환하여 인도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2. 12.까지 이 사건 식탁세트를 동종의 식탁세트로 교환하여 인도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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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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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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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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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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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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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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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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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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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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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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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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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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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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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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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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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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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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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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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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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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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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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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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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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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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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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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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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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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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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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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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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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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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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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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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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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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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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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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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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