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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후비만관리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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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5747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 피부미용클리닉에서 산후비만관리서비스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3. 7. 5.부터 1차 계약분 20회의 서비스를 받던중, 같은 해 10. 12. 추가 20회에 대한 2차 계약 체결 및 대금 3,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1회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남성공동관리로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해지 및 대금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2차 계약분 1회 서비스 이용료 및 총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의 환급을 요구한 반면, • 피청구인은 남성공동관리로 변경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고 2차 계약은 이미 6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동 비용 및 신용카드 수수료 3.5%, 위약금 20% 등을 공제하고 1,000,000원정도 환급할 의사가 있음. |
판단 |
가. 계약관련 사항 • 급부명 : 산후비만관리서비스 - 전문관리사가 시행하는 경락, 초음파, 저주파, 아로마 등의 다양한 마사지가 포함되는 전신미용서비스 • 이용료 : 1회당 150,000원 • 1회 서비스 내용 - 청구인은 스킨케어(얼굴관리)와 바디케어(몸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모두 이루어져야 1회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매회 서비스 내용이 다르므로 매 방문마다 1회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이 구두로만 체결되어 정확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피청구인 제출자료상 스킨케어와 바디케어의 관리카드가 구분되어 있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도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 나. 서비스 이용 내역 • 피청구인의 관리카드상 청구인은 2003. 7. 5. ~ 12. 10.까지 총 26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았고, 스킨과 바디케어를 모두 받은 경우가 16회, 스킨케어만 받은 경우 5회, 바디케어만 받은 경우가 5회임. - 1회 서비스가 스킨 및 바디케어라고 한다면 총 21회가 제공된 것이지만, 방문횟수별로 보면 총 26회임. • 2차 계약이 체결된 2003. 10. 12. 이후에는 4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내용은 스킨케어만 3회, 스킨 및 바디케어가 1회임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피부미용서비스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 이용개시일 이후는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라. 결론 • 이 건 산후비만관리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시 이용료를 공제하여야 할 서비스 횟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6회 제공을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1회 이용만을 주장하는 바, - 1회 서비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회 방문시 1회 서비스를 주장하고, 청구인은 스킨케어 및 바디케어가 모두 제공되어야 1회 서비스라고 주장하여 양자간 주장이 상반되나, 피청구인 제출 자료상 서비스 내용이 얼굴관리인 스킨케어와 몸관리인 바디케어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총 26회 방문중 16회가 스킨과 바디케어가 동시에 제공되었으며, 서비스 1회당 비용이 150,000원으로 정액인 점에 비추어 매회 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은 일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스킨케어 또는 바디케어 어느 한쪽 서비스만으로는 양쪽 모두 제공된 경우와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회 서비스는 스킨과 바디케어가 모두 제공되어야 완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2차 계약일인 2003. 10. 12. 이후 제공된 3회의 스킨케어는 1차 계약의 미제공 서비스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2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이용료 공제는 1회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짐이 상당할 것임. •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해지공제금의 2배에 달하는 총 대금의 20%를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할 것을 주장하나, - 이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기 지급받은 대금 3,000,000원에서 1회 서비스 대금 150,000원 및 해지공제금 300,000원(총 대금의 10%)의 합계 450,000원을 공제한 잔액 2,55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6. 23.까지 금 2,550,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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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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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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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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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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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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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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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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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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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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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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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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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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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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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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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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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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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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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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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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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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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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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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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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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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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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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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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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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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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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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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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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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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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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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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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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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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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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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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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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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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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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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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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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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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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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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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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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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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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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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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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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