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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어 학원 등록 후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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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585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4. 5. 피신청인의 일본어 집중 2개월 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520,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해 4. 19. 수강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한바, 피신청인은 정상가로 계산한 1개월 수강료와 교재비를 공제한 208,000원을 환급하겠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등록 시 할인가임을 고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가로 공제된다는 내용이 수강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거 수강하지 않은 1개월과 1/2개월분의 수강료 390,000원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40,000원을 할인한 520,000원에 등록이 되었고, 환불 요청시에는 할인혜택이 소멸되고 정상 수강료로 환원되어 산정되므로 전체 수강료 520,000원에서 신청인이 수강한 1개월 정상 수강료인 280,000원과 교재비 32,000원을 공제한 208,000원을 환급해 줄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교육과정 : 일본어 인텐시브 베이직 4단계 정규과정(집중과정 2개월과정) o 수강료 : 520,000원 o 개강일 : 2011. 4. 4. o 등록일 : 2011. 4. 5. (2) 수강 약관 주요 내용 1. 인텐시브는 총 4단계 정규과정(집중과정 2개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회원이 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3. 생략 4. 인텐시브 회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포기할 경우,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이미 수강한 단계(이미 반복수강의 경우도 포함)는 제외하고 처리됩니다.(단, 교육자료비 환불은 불가) 5. ~ 7. 생략 (3) 계약 해지 o 계약 해지일 : 2011. 4. 19. * 피신청인은 해지신청이 2011. 4. 22.자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운영 사이트의 문의 게시판에 2011. 4. 19. 환불 문의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 * 교습 개시 이후 1/2 경과(2주 + 1일) 후 해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o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o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2)「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1] 1 - 바.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일반적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산정 o 총 수강료 : 520,000원 o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환급 수강료 : 없음 o 나머지 월(1개월)의 환급 수강료 : 260,000원(520,000원/2 × 1) o 교재비용 : 없음 (신청인이 납부한 수강료에 교재비가 포함) o 환급 대상 금액 : 26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수강료 환불 요청시에는 할인혜택이 소멸되어 정상 수강료로 환원되어 산정되며 교재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등록 시 할인가임을 고지받지 못했고, 환불시 정상가로 공제된다는 내용이 수강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급금 산정에 대한 기준 금액은「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결제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은 첫달 교습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 수강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산된 환급금 26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 신청인은 무상으로 지급받았던 교재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상지급했던 교재 전부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60,000원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3.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무상지급했던 교재 전부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6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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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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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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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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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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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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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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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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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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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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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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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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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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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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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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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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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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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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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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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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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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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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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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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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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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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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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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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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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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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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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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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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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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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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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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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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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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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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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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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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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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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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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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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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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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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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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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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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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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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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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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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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