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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관리서비스 계약 해지 및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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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93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1. 6. 피신청인과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950,000원을 지급한 후 피부관리 서비스를 2회 제공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눈밑에 잔주름이 발생하고 피부가 예민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피부관리 서비스 후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1회에 360,000원 상당의 피부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을 10회 패키지로 등록하는 조건으로 특별 할인가격(950,000원)으로 계약하였는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2회의 서비스요금 720,000원(360,000원×2회), 산소앰플 요금 30,000원(15,000원×2회), 사은품(20,000원 상당의 재생오일) 및 위약금 10%(95,000원)을 공제한 잔액 85,000원에 상당하는 화장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일자 : 2012. 10. 22. o 계약 내용 : 피부마사지 10회 o 계약 금액 : 950,000원 o 서비스 이용 횟수 : 2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0. 15. 신청인 쿠팡의 피부관리 할인 쿠폰 2회권 구입 - 신청인이 소셜커머스 “○○”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 서비스 쿠폰(2회권)을 4만원에 구입하여 피부관리 1회 받음. o 2012. 10. 22. 신청인 계약 체결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후 피부관리 패키지(10회) 서비스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950,000원을 지급함. 신청인이 “○○”에서 구입한 서비스 쿠폰 1회 잔여분은 패키지 서비스 받을 때 VIP서비스로 해주기로 구두 합의함. o 2012. 10. 29. 신청인 첫 번째 피부관리 서비스 받음 o 2012. 11. 13. 신청인 두 번째 피부관리 서비스 받음 o 2012. 11. 14. 신청인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 - 신청인이 전날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고 난후 얼굴 색이 붉어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피부관리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함. o 2012. 11. 2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0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o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액 산정 o 계약금액 950,000원 - 이용금액 190,000원 - 사은품 20,000원 - 위약금 95,000원 = 645,000원 - 이용금액 : 190,000원 (1회 95,000원 × 2회) - 사은품 : 20,000원(재생 오일) - 위약금 : 95,000원(총 지불금액의 10%)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특별할인 기간에 가입하였으므로 정상가격으로 계산한 2회 관리비 및 사은품 합계 770,000원과 위약금 95,000원을 공제한 잔액 85,000원을 화장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부관리 패키지 서비스 1회당 이용요금은 9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의 경우 이용요금을 패키지 요금의 3.7배에 달하는 36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신청인이 2회 서비스를 받은 이후 2012. 11. 14.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용대금 950,000원 중 피부관리 2회 비용 190,000원 및 위약금 95,000원, 사은품 20,000원을 제외한 잔여 대금 645,000원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45,000원 및 이에대한 201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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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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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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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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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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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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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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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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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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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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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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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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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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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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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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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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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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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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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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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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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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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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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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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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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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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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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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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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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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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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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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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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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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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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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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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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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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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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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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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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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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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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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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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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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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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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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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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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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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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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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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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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