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구입 시 차종과 다른 중고 차량의 피해보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905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0. 10. 인터넷사이트의 뉴카이런 매매광고를 보고 피신청인 중고차매매상사를 방문하였으나 이미 동 차량이 판매 완료되었음을 알게 되어, 당초 구입하고자 하였던 차량과 동급이라는 다른 차량을 소개받아 계약하고 같은 해 10. 11. 차량을 인수하였는바, 구입 후 확인하여 보니 뉴카이런이 아닌 구형 카이런이었고, 또한 쿼터패널 및 트렁크리드 부위에 도장 흔적이 있었으며, 이전등록비 등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10. 10. 10. 인터넷사이트에서 피신청인의 뉴카이런 LV5 최고급형 모델의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 담당자 구○○에게 전화 확인 후 중고차 매매상사를 방문하였는데, 마중 나온 피신청인 담당자 이○○가 이는 허위매물이었음을 인정하며 동급이라는 다른 차량을 소개하여 차량을 구입하였음. 잔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피신청인과 함께 선팅작업을 하러 갔을 때 피신청인에게 뉴카이런이 아닌 구형 카이런이 아니냐고 했더니 최초 판매당시부터 구형 카이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쿼터패널 및 트렁크리드 부위에 도장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썬팅 품질 및 이전 등록비 등에도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판매한 차량은 허위매물이 아니며, 신청인은 여러 번 다른 매매상사에 방문하여 차량의 내용을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중고차매매상사에 2회나 방문하여 차량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카이런과 뉴카이런 차량의 차이점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 차량이 허위매물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음. 또한 쿼터패널 및 트렁크리드 부위의 도장과 관련하여서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중고차 특성상 판금/도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만 신청인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전등록비 차액은 환급해 줄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차량 관련 계약 내용 o 차종 및 차명 : 중형승용 2007년식 카이런 o 매매금액 : 13,700,000원 o 계약일 : 2010. 10. 10. o 계약금 : 100,000원 o 등록비용 : 별도 o 자동차 인도일 : 2010. 10. 11. o 주행거리 : 136,591 km ※ (특약사항) : 썬팅, 팬벨트, 기록부 확인 (2) 사건 진행 내역(신청인 주장 중심) o 2010. 10. 10. 신청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뉴카이런 LV5 최고급형 모델의 광고를 보고 피신청인 중고차매매상사를 방문하였으나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시간이 없어 간 김에 동급이라는 다른 차량을 소개받아 계약하고 다음 날인 10. 11. 차량을 인수하였음. o 2010. 10. 11. 썬팅 작업을 하려고 보니 뒷모양이 이상하여 피신청인에게 뉴카이런이 아니라 구형 카이런이냐고 하자 피신청인은 애초부터 구형 카이런을 판매했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이 확인 결과 쿼터패널 및 트렁크리드 부위에 도장 흔적이 있고, 썬팅부분에 대해서도 6만 원 가량 차이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이전등록비 등 151,110원이나 더 받았다고 주장함. o 2010. 11. 15. 이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피해보상을 요구함. (3) 사실 확인 내용 o 뉴카이런 차량의 매물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인터넷 광고)를 통해서는 확인되었지만, 실제로 매물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함. o 자동차등록증 등에는 카이런과 뉴카이런의 공식적인 구분은 없고, 2007. 4. 생산 차량부터 뉴카이런으로 부르고 있으며, 차량 모델은 LV5(2.0 엔진)와 LV7(2.7 엔진)로 구분되며, 고급형과 최고급형이 있음 - 외관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뉴카이런은 구형에 비해 안개등이 동그란 형식에서 직사각형으로 길어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마크가 장착되어 있었으나 엔진후드(본네트) 쪽으로 변경되어 있는 등, 그릴과 범퍼 형상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차량 뒤쪽의 제동등(컴비네이션 램프)이 사각형의 넓적한 모양으로 가로로 길어졌으며(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세로로 긴 모양이었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본다면 외관 차이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에어백 장착과 관련하여, 구형 카이런 2.0 모델은 운전석 기본이며 2.7 모델은 운전석과 동반석 기본이고, 한편 뉴카이런 2.0은 운전석 기본이나 2009년 생산 차량부터는 운전석과 동반석 양쪽에 기본으로 장착됨. o 쿼터패널 및 트렁크리드 부위의 도장과 관련하여 보증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에는 “후드, 프론트핸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음. o 신청인은 팬벨트 교체와 함께 썬팅을 12만~13만 원 짜리 고급으로 해 준다고 하였는데, 6만원 상당으로 되어 있어 최소 6만 원 가량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단지 앞 유리 훼손된 썬팅 부분에 대해서만 교체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썬팅”으로만 기재되어 있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자동차관리법」 -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o「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성능ㆍ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ㆍ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ㆍ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ㆍ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별지 제82호 서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핸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매물 광고를 보고 구입하려고 했던 뉴카이런 차량이 허위매물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차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이 뉴카이런 차량과 카이런 차량의 차이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동급 차량을 소개받아 구입하였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뉴카이런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카이런 차량과 뉴카이런 차량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피신청인 매매상사에 2회에 걸쳐 방문하여 차량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상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할 뿐 아니라, 차량 외관상 그릴과 범퍼 형상이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차량 뒤쪽의 제동등 모양이 바뀌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본다면 외관 차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확인한 후 구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뉴카이런 차량을 매매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쿼터패널 및 트렁크리드 부위의 도장과 관련하여 보증범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성능·상태점검의 보증에 관한사항 등」에는 “후드, 프론트핸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썬팅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썬팅”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썬팅 품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썬팅 품질의 차이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전등록비 차액 등 151,000원(1,000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구청의 확인을 통해 산정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다지급으로 인정함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환급하여 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51,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5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