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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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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902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12. 27. 피신청인과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2년간 만남 주선이 한번도 없었다며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결혼정보 서비스 가입 후 피신청인이 2~3회 피신청인이 추천해 준 상대는 당초 요청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면 주선을 해주지 않아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며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회사 사정으로 담당 메니저가 2회 변경되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가입 후 5회에 걸쳐 추천메일을 발송하였고, 추천 당시 신청인이 소개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오지 않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약정에 따라 가입비의 50%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및 해지 관련 o 계약일 : 2006. 12. 27. o 가입비 : 1,000,000원 o 성혼 합의시 : 3,000,000원 o 계약내용 : 12개월 간 5회 만남 제공 o 소개횟수 : 없음 o 해지통보 : 1차 통보-2008. 4. 20., 2차 통보-2008. 11., 3차 통보-2009. 6. 22. (2) 피신청인 약관 중 주요내용 o 제2조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4. 대상회원 검색 완료 후 대상회원 검색 중 해지(가입 후 4일 이내)되는 경우 : 가입비의 50% (3) 사건 진행경과(양당사자 진술 종합) o 2006. 12. 27. : 회원 가입 및 가입비 신용카드(일시불)로 1,000,000원 결제 o 2007. 7. : 1차 추천메일 발송 - 신청인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피신청인이 연락도 없었고 2007. 7.경 2~3회 추천이 왔으나 당초 약정한 요건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거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 피신청인은 전문직 매칭을 위해 사진을 요청하자 사진까지 오픈하며 소개받고 싶지 않다며 취소하였다고 함. o 2007. 11. 14. : 2차 추천메일 발송 - 신청인은 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함. o 2008. 4. 20. : 1차 계약해지 통보 - 신청인의 계약해지 통보 요구에 피신청인은 가입비 50% 환급 등의 이유를 들면서 새롭게 진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함. o 2008. 11.초경 : 2차 계약해지 통보 - 신청인은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이태준실장이 본인을 다시 한번 믿고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입비 100%를 환급하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사진과 신분증을 다시 요구해 제출하였다고 함. - 피신청인은 그동안 매칭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재인증과 함께 매칭진행을 권유한 뒤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함. o 2008. 11. : 3차 추천(2명) 메일 발송 o 2008. 12. : 4차 추천메일 발송 o 2008. 12. : 5차 추천메일 발송 - 신청인은 3차~5차 추천 메일은 받은 사실이 없었고, 2008. 11. 이후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함. o 2009. 1.~3. : 피신청인은 회사 사정상 매니저가 2회 교체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함. o 2009. 6. 22. : 3차 계약해지 통보 및 피해구제 신청 - 신청인은 그동안 소개가 한번도 없었으므로 가입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 피신청인은 신청인 요구대로 이상형을 추천했으나 당초보다 기준을 더 높여 진행하기를 원해 5차례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가입당시 약관에 따라 가입비의 50%를 환급하겠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소개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귀책사유란 일방당사자의 고의 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정보,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가입 후 5회에 걸쳐 추천메일을 발송하였고, 추천 당시 신청인이 소개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오지 않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약관에 따라 가입비의 50%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만남의 의미는 상대방 추천 등 연락처 제공이 아니라 만남이 실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상대방과 만나지 않은 이상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약관은 계약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고의 등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으나 가입 후 2년 6개월이 경과 할 때까지 소개로 인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할 때,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또한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입비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당시 지급한 가입비 금 1,0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7.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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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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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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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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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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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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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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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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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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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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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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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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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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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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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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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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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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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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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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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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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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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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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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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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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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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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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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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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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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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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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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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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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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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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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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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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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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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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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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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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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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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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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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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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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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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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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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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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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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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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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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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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