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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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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897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19. 피신청인의 결혼 정보 회원에 가입하고 성혼 시까지 이성을 소개를 받는 조건으로 가입비 6,1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달 21.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전에 회비의 1차, 2차, 3차 분납과 해지 시 가입비 20% 공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1차 가입비의 20%를 제외한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서비스 개시 전에 해지할 때 가입비 20%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인정할 수 없고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1차 가입비(입회비)의 20%인 244,000원 이상을 부담할 수 없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이나 본사 이용약관에 근거한 환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관련 내용(신청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o 계약일 : 2009. 8. 19. o 지급대금 : 6,10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4,000,000원, 현금 2,100,000원) ※ 계약서상에는 6,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준이 이사)이 500,000원을 할인해 주기로 약정함. o 서비스 내용 : 결혼 배우자로서 적합한 이성 소개 o 특약사항 : 성혼시까지 횟수 제한 없음. 3회 미팅 이후 환불 불가함. o 계약해지일 : 2009. 8. 21.(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2)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 o 제4조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료 - 1차 회원 가입비(입회비) : 20% - 2차 회원 가입비(등록비) : 30% - 3차 실질적 활동비 : 50% o 제12조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료의 탈회 반환금과 기간 ② 매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차 회원 가입일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회원 가입비(20%)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환불됩니다. (3) 약관 설명 여부 o 신청인은 피신청인 계약 당사자(○이영)가 "약관에 대해 잘 모르고 이사님이 잘 알고 있어 설명을 못해 주었다"고 약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고 주장함. o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별다른 해명이 없으나,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마항에 "회원 가입 안내 및 계약관련 내용, ○○○ 결혼정보서비스 규약을 확인하고 수령하였음을 서명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서명하였음을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결혼정보업)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다. 환급 금액의 산정 (1) 총 서비스 이용료(A) : 6,100,000원 (2) 이용 금액(B) : 1,220,000원 - 서비스 이용 금액 : 6,100,000원×20% (3) 환급 금액(C=A-B) : 4,88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결혼정보 서비스 회원가입 계약 체결 후 3일 만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환급과 관련된 약관 설명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지급한 대금 중 1차 가입비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의 마항에 "회원 가입 안내 및 계약관련 내용, ○○○ 결혼정보서비스 규약을 확인하고 수령하였음을 서명합니다."라고 신청인이 서명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약관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다소 미흡해 보이므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은 신청인이 2009. 8. 21. 피신청인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계약 해지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사정에 의한 해지이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과 피신청인 이용약관 제12조(결혼정보 서비스 이용료의 탈회 반환금과 기간)에 따라 가입비의 80%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서비스 이용료 6,100,000원의 80%인 4,88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3. 3.까지 신청인에게 4,88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3. 3.까지 신청인에게 4,8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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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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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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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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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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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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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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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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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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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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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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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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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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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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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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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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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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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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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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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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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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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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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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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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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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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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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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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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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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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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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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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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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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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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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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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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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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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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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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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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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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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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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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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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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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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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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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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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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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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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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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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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