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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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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90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3. 4. 피신청인으로부터 성혼 시까지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1,2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 후 4회 만남을 가졌으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같은 해 5. 22.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는 상대 남성에 대해 설명들은 프로필과 실제 남성과 차이가 있는 등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지급은 부당하며, 계약서 상에는 성혼 시까지 만남을 주선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두로 통상 2년 간 8회 정도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설명들었는바, 총 계약 횟수를 8회로 보고 소개 받은 4회에 해당하는 비용 공제 후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사 약관에 따라 3회 이상 소개받은 경우 환급이 되지 않으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환급할 의사가 있으며, 환급 기준은 통상 1년에 6회 만남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 차원에서 다음 해에 2~3회 만남을 제공하므로 총 계약 횟수를 6회로 보고 위약금 공제 후 잔여 횟수 2회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및 해지 내용 o 갑 : ○현진(신청인) o 을 : △△결혼정보(피신청인) o 계약일 : 2009. 3. 4. o 계약 대금 : 1,200,000원(신용카드 결제) o 계약 기간 및 서비스 제공 횟수 3. 나. 성혼 상품의 경우에는 성혼 시까지 미팅을 주선하되,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경우 을의 약관에 의해서 처리한다. o 만남 횟수 : 4회 o 해지 통지(신청인 진술) : 2009. 5. 22.(유선), 같은 해 6. 5.(대면) (2) 피신청인 약관 중 관련 내용 o 제8조(중도 해지 및 환급) 회원이 본 계약의 중도 해지 의사를 표명할 경우 예림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회비를 환불해드립니다. ⑤ 맞선 3회 후 환불 없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 제30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 480,000원 o 가입비 1,200,000원의 80%×잔여 횟수 4회/총 횟수 8회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이 이 사건의 계약 해지 사유라고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계약의 이행을 해태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거래업자인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그 효력이 없는바, 잔여 횟수에 상관 없이 3회 만남 이후에는 환급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약관은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소개 횟수 및 기간을 정하지 않고 성혼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계약 당시 2년에 8회 정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들은 바 있어 8회 소개받을 것을 예상했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은 1년에 6회 만남이 제공되고 성혼되지 않을 시 다음 해에 서비스 차원에서 2~3회 추가로 만남을 제공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횟수는 8회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4회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 1,200,000원의 80%에서 잔여 횟수 4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48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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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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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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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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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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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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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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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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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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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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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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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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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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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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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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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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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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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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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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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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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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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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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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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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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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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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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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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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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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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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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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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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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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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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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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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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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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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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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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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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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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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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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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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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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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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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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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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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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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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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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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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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