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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으로 주문 후 배송 중 분실된 물품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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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951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4. 12. 일본과의 인터넷 경매 및 구매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인 피신청인을 통해 오토바이 미터기를 낙찰 받고 금 23,630원을 결제하였으나 배송사고로 제품을 수령하지 못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사이트의 경매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품이 낙찰되어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배송 중 분실에 따른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싸게 배송'과 ‘빠른 배송’ 중 추적이 되지 않는 ‘싸게 배송’을 선택 하였으므로 배송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제품 구입 내역 o 제품명 : 12V/CD**S<△리> 순정 80km 표시 미터 o 구입일 : 2009. 4. 12. o 제품 대금 : 23,630원(현금 지급) o 경매 번호 : p1508512** o 현지 배송 방법 : ‘싸게 배송’ (2) 피신청인 약관 중 관련 내용 o 제19조(책임 범위) 1. ○○○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의 손실에 대하여 ○○○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회원의 물품이 ○○○ 일본사무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 파손,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 정의 및 책임의 범위 다. 법 제20조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또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트의 하단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동 중 팝업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싸게 배송'과 ‘빠른 배송’ 중 추적이 되지 않는 ‘싸게 배송’을 선택 하였으므로 배송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일본 판매자와의 구매 및 경매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약관에 회원의 물품이 일본사무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법 제20조 제1항의 약정 또는 고지 방법으로 단순히 그 내용을 약관의 일부 조항에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 서명을 받거나 사이트의 하단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동 중 팝업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약관에 분실에 대해 책임 없음을 규정한 것만으로는 같은 지침에서 규정한 약정으로서의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지와 관련하여서도 피신청인이 상당한 조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대금인 23,63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23,63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23,63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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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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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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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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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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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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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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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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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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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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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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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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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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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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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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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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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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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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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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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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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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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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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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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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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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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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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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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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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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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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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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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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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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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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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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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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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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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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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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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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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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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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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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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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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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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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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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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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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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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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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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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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