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음식물 이물 혼입으로 파절된 치아치료비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1825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7. 16. 피신청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반찬으로 제공된 박나물에 혼입된 이물질로 인해 신청인의 치아보철물이 파손되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반찬으로 나온 박나물 속의 이물질로 인하여 임플란트 시술한 치아보철물의 일부가 파절되었고, 당시 통증은 없었으나 와그작 소리와 함께 치아가 파손되는 느낌이 있어 식사를 마치고 비용을 계산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2008. 7. 24. 치과 진단 결과 치아 보철물이 파절되어 보철물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치아 보철비에 상당하는 비용 및 위자료 등으로 6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사고 당일 별다른 부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식사일로부터 약 한 달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어 치아 파절이 박나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음식을 섭취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신청인 요구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 300,000원을 지급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사고 내용 o 사고 일자 : 2008. 7. 16. 15:30경 o 사고 내용 피신청인의 음식점에서 제공된 박나물 반찬을 취식하던 중 박나물에 포함된 조개에 포함된 이물(조개껍질로 추정)로 인해 치아보철의 교합면이 파손됨. o 사고 내용 고지 여부 신청인은 식사를 마치고 대금을 계산하면서 피신청인의 캐셔 및 캡틴에게 이물 혼입사실을 항의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또한 이 사실을 인정함. (2) 치료 내용 o 치료 일자 : 2008. 7. 24. o 진단 내용(○○○치과의원)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이차보철물 파절(2007. 10월 장착한 보철물) o 치료 내용 ‘○○○치과의원’에서는 신청인 보철물이 파절되어 날카롭게 된 교합면을 부드럽게 조정 처리함. o 향후 치료 여부 보철을 다시 장착하는 방법 이외에는 파손된 부분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없으며, 보철비용은 금 500,000원임. o 사고 발생에 관한 의무기록지 기록 내용 며칠 전에 음식 섭취 중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박나물 내용 o 박과 참기름, 조개 속살을 버무린 나물로서 흰색이며, 피신청인은 통상 조개 속살에 이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사고 발생 이후 박나물은 더 이상 조리하지 않는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아파절의 원인이 피신청인의 음식으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직원 2명에게 박나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취식중 씹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있고, 2008. 7. 24. 그리운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며칠 전 음식물 섭취 과정에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임플란트시술 방식으로 보철한 치아는 파손되어도 감각이 약하여 파손사실을 바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공한 박나물을 취식하던 중에 박나물에 혼입된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파절된 치아보철물은 신청인이 2007. 10.에 시술하여 파절될 때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치아보철 후 사고발생일 까지 약 9개월 남짓 경과되었을 뿐이어서 외부적인 충격 없이는 쉽게 파손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치아를 보철하는 비용 금 500,000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2. 22.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