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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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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072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3. 18.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을 4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설사와 구토증상을 보여 같은 달 20. 동물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하였고, 같은 달 26.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이 폐사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애완견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구입가 4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애완견 교환은 가능하나 신청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애완견 구입 내용 등 o 품종 : 요크셔테리어 (암컷)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애완견 건강진단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함. o 구입금액 : 400,000원(신용카드, 할부결재) o 구입일 : 2007. 3. 18. o 동물병원 내원일 : 2007. 3. 20. ※ 동물병원 진단서에는 파보바이러스 및 코로나바이러스가 동시에 감염된 상태로 적극적 치료를 요망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o 폐사일 : 2007. 3. 26.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애완견 판매시 예방접종기록 등 건강한 애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애완견은 구입 후 설사 및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후 피신청인에게 인도된 뒤 피신청인 관리하에 폐사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된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애완견 구입 대금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6.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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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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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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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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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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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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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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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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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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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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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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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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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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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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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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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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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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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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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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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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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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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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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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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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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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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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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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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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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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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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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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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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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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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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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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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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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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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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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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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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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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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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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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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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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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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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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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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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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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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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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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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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