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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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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0115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11. 10. 피청구인의 판매사원으로부터 내비게이션(이하 ‘제품’이라 함)을 구입하고 대금 3,928,000원을 카드론 대출로 지급한 후 같은 달 14.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제품의 디자인, 사은품으로 받은 무료통화권 불만족, 구입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였는바, 신속한 제품 회수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계약 내용(회원 및 구매 계약서) - 모델명 : ○○○(내비게이션, DVD, DMB 풀옵션) - 특약사항 : VIP등록, 도난․분실 시 신제품 추가 비용 없이 재설치함. - 기타 : 4,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 지급(1,000,000원 선지급, 3,000,000원 차수 지급) ※ 무료통화권은 사용하지 않음. - 대금 : 3,928,000원(카드론 대출 후 현금 지급 완료) 사건 진행 경과(청구인 진술 중심) - 2006. 11. 10. 피청구인의 판매원으로부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용 TV의 A/S제안을 받고 만나 설명을 듣던 중 설치기사가 임의로 차량에 장착된 TV를 떼어내어 항의하자, 위 판매원이 4,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므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없다고 설득하여 구입하기로 함. · 신용카드 결제를 권고하여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는데, 카드론 대출 4,000,000원이 실행되어 그 중 3,928,000원을 판매원에게 지급함. - 구입 당일 판매원에게 전화통화로 청약철회를 통보하자 대금환급을 거부하여 같은 달 14. 위약금 10% 부담을 제안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0~15% 위약금 및 선지급된 무료통화권 비용 1,000,000원의 부담을 요구하여 2006. 11. 14. 청약철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 나. 책임유무 피청구인은 제품 구입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통보받고도 제품 회수 및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14일 이내에 청 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제품을 반환받은 후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 는바, 청구인이 제품 구입일로부터 4일만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제품 회 수 후 청구인에게 그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책임 범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 및 사은품(무료통화권)을 회수하고 계약대금 3,928,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일체 및 사은품(무료통화권)을 회수하고 청구인에게 금 3,92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7. 2. 28.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 제품일체 및 무료통화권을 회수하고 청구인에게 금 3,92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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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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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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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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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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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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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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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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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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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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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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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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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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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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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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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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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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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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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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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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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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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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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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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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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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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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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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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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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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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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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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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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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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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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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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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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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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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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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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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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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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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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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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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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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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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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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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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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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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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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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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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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