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0722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7. 3.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페키니즈, 암컷) 1마리를 25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같은 달 8. 동물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및 홍역’이라는 진단을 받아 익일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였고, 같은 달 1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사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6. 동종 강아지로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애완견도 동일 증상으로 같은 달 20. 폐사한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애완견이 질병으로 폐사하여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애완견도 동일 질병으로 폐사하였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애완견 구입 및 교환 내용 품종 : 페키니즈(암컷) 구입금액 : 25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구입일 : 2006. 7. 3. 폐사일 : 2006. 7. 11. 교환일 : 2006. 7. 16. 교환받은 애완견 폐사일 : 2006. 7. 20. 나. 애완견 질병발생 및 폐사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2006. 7. 3. : 애완견을 구입함. 2006. 7. 8. : 누런 콧물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보여 동물병원에서 진찰한바,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및 홍역’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비 85,000원을 지급함. 2006. 7. 9. : 치료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함. 2006. 7. 11. :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이 폐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2006. 7. 16.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음. 2006. 7. 20. : 교환 받은 애완견도 동일 증상으로 폐사함. 다. 책임유무 및 범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에서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애완견 구입대금 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