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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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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20902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4.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말티스) 1마리를 15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일부터 동 애완견이 식욕이 없고 힘이 없는 등 부실하여 피청구인에게 연락하자 동물병원에서 영양제를 맞힐 것을 권유하여 같은 달 11. 피청구인이 안내해준 동물병원에서 ‘감기 및 식욕부진’이라는 진단을 받고 영양제를 주사하였으나 같은 달 15. 애완견의 상태가 악화되어 동 병원에 두 차례 입원을 시키는 등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22. 폐사하였으므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애완견은 구입 시부터 먹이를 먹지 않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또한 피청구인이 안내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폐사하였으므로 애완견 구입가 환급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이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만 하였을 뿐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음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폐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다만, 청구인이 애완견을 다시 구입한다면 구입가의 50% 정도를 할인해 주겠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 • 구입일 : 2004. 12. 9. • 품 종 : 말티스 • 동물명 : 나리(수컷, 생후 50일) • 구입금액 : 150,000원 나. 분쟁발생 경위(청구인 진술) • 2004. 12. 9. 이 건 애완견을 구입한 당일 애완견이 먹이를 먹지 않고 힘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자 애완견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힐 것을 권유하면서 동물병원(OO동물병원)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 2일 후 피청구인이 알려준 동물병원에서 애완견의 대변검사를 한 결과 장이 좋지 않고 소화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여 영양제를 주사하자 이 후 먹이를 먹는 등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 치료를 중지함. • 같은 달 15. 애완견의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19.까지 위 동물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음. • 같은 달 21. 애완견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위 동물병원에 다시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 폐사함. 다. 동물병원 진료 내역 등(OO동물병원 진술) • 진료내역 - 이 건 애완견은 2004. 12. 11. ‘감기와 식욕부진’으로 내원하여 치료하였고, 청구인에게 2일~3일 정도 더 치료받을 것을 권유함. - 같은 달 15. 동 애완견이 ‘감기, 저혈당증, 소화불량장애, 장염’으로 내원하여 같은 달 19.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21. 다시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 감기, 탈수현상, 장염 등 합병증 발생으로 폐사함. • 치료비 내역 : 총 275,000원 - 링겔치료비 : 60,000원(1회 20,000원×3회) - 입원치료비 : 175,000원(5일간 입원) - 링겔 및 폐사비용 하였을 때 2일~3일정도 계속하여 치료받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다음날 오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고, 이 건 애완견은 감기와 소화불량에 의한 체력저하가 탈수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폐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장염은 소화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물이 투입되어 장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 건 애완견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 구입당시 피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치료하다 죽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애완견 판매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애완견의 특징사항, 예방접종 기록 등 건강한 애완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이 건 애완견은 구입한지 2일만에 피청구인이 안내한 동물병원에서 ‘감기 및 식욕부진’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던 사실 등을 참작할 때 애완견 폐사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배상액은 애완견의 치료시기를 놓친 청구인의 과실 및 청구인이 이 건 애완견 치료를 위해 소요된 치료비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애완견 구입가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애완견 대금 150,000원의 70%인 10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5. 10.까지 금 10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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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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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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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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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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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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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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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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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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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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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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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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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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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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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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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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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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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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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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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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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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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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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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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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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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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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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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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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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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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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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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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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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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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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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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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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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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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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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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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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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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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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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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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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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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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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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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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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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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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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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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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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