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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승용차 판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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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8403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3. 8. 23. 피청구인으로부터 독일산 벤츠 컨버터블 차량을 101,000,0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 후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차량이 인도되지 않고 있는 바 피청구인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10,000,000원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인도예정일이 2003. 12. 10. 이었으나 현재까지 인도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고 계약금 포함 10,000,000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영업장 인수?인계 등으로 이 건 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청구인에게 5,6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차량 계약내용 • 차종 : 벤츠 CLK 320 컨버터블 • 매수인 : 안OO(청구인 남편) • 매도인 : (주)OO자동차통상(대표이사 김OO) • 계약일 : 2003. 8. 23. • 차량 인도예정일 : 2003. 12. 10. • 차량 가격 : 101,000,000원(부가가치세, 등록제경비 포함) • 특약사항 : 2003. 8. 25. 오전까지 계약금 10,000,000원 입금, 등록 후 인도, 2004년식 나. 피청구인 관련내용 • 법인명 : (주)OO자동차상사(대표이사 이OO) • 법인등록일 : 2003. 12. 6. • 사업장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주)OO자동차통상에서 사용하던 영업장 및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 다. 이 건 차량 인도 지연에 대한 당사자 주장 • 청구인 - 이 건 차량 계약시 2003. 12. 10. 인천공항에서 본인이 직접 차량 옵션 장착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등록절차를 거쳐 인도받기로 하였음. - 그러나 (주)OO자동차통상은 2003. 12. 10. 유로화 환율 상승 등으로 약정된 기일에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김OO 본인이 직접 독일에서 옵션사항을 확인 후 선박편으로 운송하겠다고 수정제의함. - 이후 청구인은 2004. 1.까지 (주)OO자동차통상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회사 명의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원계약자인 (주)OO자동차통상과 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함. • (주)OO자동차통상 - 청구인이 2003. 8. 27.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원만 입금하여 주문이 지연되었을 뿐이며 매도인의 과실에 의해 차량인도가 지연된 것이 아님. -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동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일부 입금액 5,000,000원은 이 건 차량 계약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청구인이 주문한 차량은 피청구인에게 판매를 위임하였으며 피청구인 영업소에 보관중임(미국에 체류 중인 (주)OO자동차통상 김OO 진술, 2004. 3. 30.). • 피청구인 - 2004. 1.경 이 건 차량이 입고되었지만 동 차량이 청구인이 주문한 차량이라는 사실은 최근 (주)OO자동차통상의 김OO를 통해 알게 되었기에 청구인의 해명요구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 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주)OO자동차통상 매매약정 • 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약정 인도예정일내에 자동차가 인도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사업자가 받은 금액×사업자가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6/100)를 소비자에게 반환 • (주)OO자동차통상 매매약정 제3조(계약해제 및 위약금에 관한 조항) - 매수인 요구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반환시기는 계약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를 하여 차량대금이 입금되는 시기로 한다. - 매도인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등 대금 입금일로부터 반환일 까지 일수계산을 하여 시중 제2금융권 금리이율로 산정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라. 결론 • 피청구인은 법인명 및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주)OO자동차통상으로부터 영업의 양수 사실이 없다고 하며 이 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 피청구인은 기존 (주)OO자동차통상의 영업장소와 전화번호를 사용할 뿐 아니라 (주)OO자동차통상의 기존 고객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OO자동차통상의 법인명 중 ‘OO자동차’의 브랜드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 더욱이 피청구인은 영업개시일인 2003. 12. 6.이 지난 같은 달 10.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의 인도 조건을 수정제의한 사실과 이 건 차량이 2004. 1. 피청구인의 영업장에 입고된 사실, (주)OO자동차통상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의 판매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피청구인은 그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인의 보상요구에 응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이 건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청구인의 일부 계약금 지연지급에 의한 것 보다는 피청구인측의 유로화 상승에 따른 수지악화로 계약변경시도가 무산되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청구인은 매매계약시 약관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며 약관조항의 계약편입 여부를 문제 삼고 있으나 (주)OO자동차통상에서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은 (주)OO자동차통상과 체결한 매매약정조항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약금 5,000,000원 및 청구인이 동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2003. 8. 27. 익일부터 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추정되는 2004. 1. 31.까지의 이자 220,068원(5,000,000원×153일/365일×10.5/100)[자동차 신차 구매시 현대 캐피털 할부금융 대출이율 10.5% 적용]등 총 5,220,068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과 관련된 해명요구에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5,6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5,6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5. 14.까지 금 5,6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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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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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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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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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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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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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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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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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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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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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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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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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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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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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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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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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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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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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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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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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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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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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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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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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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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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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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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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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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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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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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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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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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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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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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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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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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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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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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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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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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