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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원수강 계약의 교습개시 전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의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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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47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2013. 7. 31. 피신청인의 ‘언론입문반(개강일 : 2013. 9. 3.)’ 강좌를 수강하기로 하고 84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개강일이 연기되었고 같은 해 9. 10. 상담 시 피신청인은 수강인원 부족으로 해당 과정의 개설이 어렵다며 신청인에게 같은 달 넷째 주에 개강하는 ‘취업프리미엄반’을 수강할 것을 권유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같은 달 23. 신청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2013. 9. 10.에 진행된 상담도 수업이라며 수강료의 67%만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바, 신청인은 교습개시 전 계약 해제를 하였으므로 대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9. 10. 약 30분에 걸쳐 진행된 상담은 수업이라고 볼 수 없는바, 교습개시 전 계약 해제를 하였으므로 대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13. 9. 10. 언론의 트랜드, 신문기자와 방송기자의 차이 등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미 교습은 개시된 것이며, 신청인이 ‘취업프리미엄반’을 수강하기로 한 후 중도해지를 하였고 신청인의 아버지와 대금의 67%를 환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3. 7. 31. o 교육과정 : 1개월 언론입문반 - 당초 개강일은 2013. 9. 3.이었으나 피신청인의 사정으로 2013. 9. 10.로 연기됨. o 수강료 : 840,000원 o 교육 과정 변경일 : 2013. 9. 10. o 계약 해제일 : 2013. 9. 17.(유선)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7.말경 신청인은 미국에서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상담 이메일을 발송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13. 7. 31.까지 언론입문반(개강일 : 2013. 9. 3.) 9월 수강료를 입금하면 1,500,000원 상당의 수강료를 840,000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음. o 2013. 7. 31. 신청인의 부친은 피신청인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840,000원을 지급함. o 2013. 8.말경 신청인은 귀국한 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개강일을 2013. 9. 10.로 미루며 만남을 지체함. o 2013. 9. 3. 신청인은 당초 개강 예정일이었던 2013. 9. 3. 피신청인의 학원을 방문하였는데 텅 빈 학원에 아무도 없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아카데미 10일 오후 3시 신촌강의실에서 OT와 수업진행됩니다. 당일 문자발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음. o 2013. 9. 10.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 20분 간 수강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청인과 함께 수강 신청한 2명이 일정을 미뤘다며 ‘언론입문반’에서 추가 비용 없이 같은 달 넷째 주에 개강하는 ‘취업프리미엄반’으로 변경하여 수강할 것을 권유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학업과 병행하기 어려울 경우 환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이후 약 10분 간 기자 및 언론에 대한 대화를 나눔(신청인이 당일 대화를 녹취함). o 2013. 9. 1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3. 9. 23.에 연락하겠다고 답변함. o 2013. 9. 23. 피신청인은 신청인 부친과의 통화에서 2013. 9. 10. 수업이 진행되었으므로 대금의 67%만 환급 가능함을 통보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2013. 10. 7.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수업 관련 내용(홈페이지 게재) o 언론입문반 : 1개월 4주 과정(주2회, 회당 3시간), 150만원 o ○○○ 취업프리미엄반 : 2개월 10주+α, 250만원 (4) 피신청인 업무 형태 : 개인사업자 ※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미등록 상태임을 확인함. (5) 이 사건 계약서 교부 여부 : 미교부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013. 9. 10. 언론의 트랜드, 신문기자와 방송기자의 차이 등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미 교습은 개시된 것이며, 신청인이 ‘취업프리미엄반’을 수강하기로 한 후 중도해지를 하였고 신청인의 아버지와 대금의 67%를 환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3. 9. 10. 피신청인과 ‘언론입문반’에서 ‘취업프리미엄반’으로 변경하여 수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취업프리미엄반’ 수강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취업프리미엄반’의 개강 날짜는 같은 날 넷째 주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녹취자료를 살펴보면 2013. 9. 10. 상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취업프리미엄반’으로 변경하여 수강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언론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이를 두고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은 교습이 개시되기 전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학원업과 유사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수업이 개시되기 전인 2013. 9. 17.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신청인에게 수강료 금 840,000원을 환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민법」제161조 및「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5. 7.까지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5. 7.까지 신청인에게 금 84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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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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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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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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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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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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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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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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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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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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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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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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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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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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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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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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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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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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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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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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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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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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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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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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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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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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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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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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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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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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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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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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