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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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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47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9. 4. 피신청인과 신청인 외 1인의 2개월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00,000원을 지불한 후 같은 해 9. 23.부터 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같은 해 10. 22.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9. 4. 피신청인의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여 같은 해 9. 23.부터 2개월 간 피신청인의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운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워 같은 해 10. 22.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지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용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 월 100,000원이지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 월 130,000원이므로 월 130,000원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 위약금과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상품 : 골프연습장 회원권 2인 o 최초 계약일 : 2013. 9. 4.(계약 기간 3개월) o 계약 변경일 : 2013. 9. 23.(계약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o 운동 개시일 : 2013. 9. 23. o 지급 금액 : 400,000원 o 계약해지 요청일 : 2013. 10. 21. 구두로 해지 요청을 하고, 같은 달 22. 내용증명을 발송함.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3. 9. 4.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골프연습장을 3개월 600,000원에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3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o 2013. 9. 23. 신청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처음 이용하면서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3개월 600,000원에서 2개월 400,000원으로 변경함. o 2013. 10.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잔금 100,000원을 지급함. o 2013. 10. 2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o 2013. 10. 22. 신청인이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3. 11. 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급금액(1개월 이용료 : 130,000원 기준) o 계약금액 400,000원? 이용금액 260,000원? 위약금 40,000원? 카드수수료 40,000원 = 60,000원 - 계약금액 : 400,000원 - 이용기간 : 1개월 - 이용금액 : 260,000원(1개월 이용료 130,000원 × 2인) - 위약금 : 40,000원 - 신용카드 수수료 등 : 40,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o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 o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o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6)「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용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 월 100,000원이지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 요금이 월 130,000원이므로 월 130,000원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여기에 위약금과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로서「동법」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1개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공제한 후 환급한다’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동법」제32조 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카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산정된 환급금 156,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함께「동법」제32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3. 10. 29.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계약금액 400,000원 - 이용금액 203,279원 - 위약금 40,000원 = 156,721원 - 계약금액 : 400,000원 - 계약기간 : 61일(2개월) - 이용일수 : 31일(2013. 9. 23. ~ 2013. 10. 23.)(내용증명 도달일 기준) - 이용금액 : 203,279원(400,000원 × 31일 ÷ 61일) - 위약금 : 40,000원(400,000원 x 10%)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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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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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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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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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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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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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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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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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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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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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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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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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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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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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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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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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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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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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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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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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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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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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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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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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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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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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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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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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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