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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 도중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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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41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2. 21.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30. 피신청인이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이사 나오는 집의 방충망 2군데에 구멍이 뚫리고 피아노를 옮기다가 마루바닥이 긁히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금 1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도중 파손된 방충망 수리비로 5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아노를 운반하면서 바닥이 1미터 정도 긁혔으며, 책장과 장롱 선반의 고정핀을 분실하여 나사못에 본드를 칠한 후 임시로 걸쳐두었고, 소파와 책상·책장 등이 찍히거나 긁혔으며, 거실 액자 고리부분의 못을 분실하여 다른 못을 구해서 박아 두었고, 에어컨 실외기 가스 꼭지를 분실하였으며, 5톤 차량이 오기로 하였으나 3.5톤 차량과 일반 용달이 왔고, 스팀청소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포장이사에 필요한 박스나 포장도구 등을 충분히 준비해 오지 않아 경비실에서 빌려와서 짐을 싸는 등 포장이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의가 없고 미숙하여 이사비용의 일부라도 환급을 받고 싶은 심정이나, 방충망 수리비 50,000원 및 나머지 물건의 수리비 등 50,000원을 합하여 총 1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이후 여러 차례 전화 통화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2. 2. 29. o 이사일 : 2012. 3. 30. o 이사비용 : 1,090,000원 o 이사장소 :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역삼동으로 포장이사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2. 29. 계약 체결 및 계약금 90,000원 지급 o 같은 해 3. 30.~ 이사과정에서 물품의 파손·분실 등 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 o 같은 해 4. 1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수리비 배상 요구 내역 ① 방충망 수리비 : 50,000원 지출(영수증 제출) ② 기타 수리비 등 : 50,000원(영수증 없음) o 수리비 - 피아노 운반중 바닥을 1미터 정도 긁힘 - 책방 및 책장의 고정핀(다보)을 분실하여 나사못으로 임시 고정 - 소파와 책상·책장 등을 긁힘 - 거실 액자 고리부분의 못을 분실하여 못을 구하여 박아둠 - 장롱의 장식부분이 떨어져 접착제로 붙임 o 분실 및 불완전 이행 사항에 대한 배상 - 에어컨 실외기 가스 꼭지를 분실 - 5톤 차량이 오기로 하였으나 3.5톤 차량과 일반 용달이 옴 - 스팀청소를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음 - 포장이사에 필요한 박스나 포장도구 등을 충분히 준비해 오지 않아 경비실에서 빌려와서 짐을 쌈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o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상법」제135조를 준용한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o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송 과정에서 이사화물 훼손·분실 및 계약 내용 불이행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이사화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방충망 수리비로 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여러 가지 물품의 훼손·분실 또는 계약 불이행한 사항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1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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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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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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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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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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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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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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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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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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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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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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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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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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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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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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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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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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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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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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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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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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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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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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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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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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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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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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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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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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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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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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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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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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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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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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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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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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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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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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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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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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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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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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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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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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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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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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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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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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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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