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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돌잔치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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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4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음식점에서 자녀 돌잔치를 2012. 12. 15. 개최하기로 피신청인과 계약하고 같은 해 3. 18.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장소에서 돌찬치를 하게 되어 같은 해 10. 4.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음식점에서 돌잔치를 하기로 약정한 날 2개월전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금은 계약해제의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상관례이며, 신청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받기 전까지 예약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 예정일 2개월 전에는 새로운 예약을 받기 어려운 돌잔치의 특성상 계약금을 환급하면 손해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계약금 환급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돌찬치 계약 내용(계약서) o 계약일 : 2012. 3. 18. o 행사 일자 : 2012. 12. 15.(12:00 ~ 15:00) o 예상참석 인원 : 100명(지불보증인원 : 80명) o 계약금 : 300,000원(2012. 3. 18. 신용카드 결제) o 가격 : 대인 23,000원(현금 22,000원), 소인 12,000원 o 예약자 : 이○○(신청인) ※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 - 고객의 사유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행사 예상금액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행사 책임 인원의 변경은 1주일 전까지 통보해 주셔야 하며 행사당일 지불보증인원이 미달하여도 보증인원 대금을 100% 지불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제 통보 o 계약해제 통보일 : 2012. 10. 4. - 신청인이 전화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외식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금은 계약해제의 경우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상관례이며, 신청인으로부터 계약해제 의사를 통보받기 전까지 예약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사 예정일 2개월 전에는 새로운 예약을 받기 어려운 돌잔치의 특성상 계약금을 환급하면 손해가 발생하므로 신청인의 계약금 환급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은 ‘고객의 사유로 취소 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4호 및 5호의 '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른 돌잔치 예약을 받기 어렵다거나 일반 고객을 받기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금 환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환급요구에 대해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2012. 12. 15.의 2개월 전인 같은 해 10. 4.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동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원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가. 피신청인은 2013. 1. 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나. 만일 피신청인이 제가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1. 8.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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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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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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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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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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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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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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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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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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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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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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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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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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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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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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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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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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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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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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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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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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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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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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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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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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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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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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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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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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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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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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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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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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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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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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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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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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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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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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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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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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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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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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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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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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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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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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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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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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