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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내용과 다른 일정의 단체 해외여행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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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454 |
사건개요 |
신청인들(자매)은 피신청인의 대리점(○여행사)을 통해 '피지&호주&뉴질랜드남북 13일' 상품을 총 6,840,000원에 계약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1. 9. 15. 여행출발을 하였는데, 도착공항에서 ‘투어○○여행사’ 일행과 동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정도 계약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아 귀국 후 피신청인 및 대리점에 항의하면서 여행경비 전액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출발할 당시 일정표가 최초 계약당시 일정표와 다르게 변경되었고, 다른 여행사와 동행하여 여행을 하는 사실을 현지에 가서야 알았으며, ‘투어○○여행사’ 여행객 중 12명이 친목계원으로 일정 대부분이 이들에게 맞춰서 진행되어 불편을 겪었음. 뉴질랜드북섬에서는 호텔이 모두 변경되었고, 스카이라인곤돌라와 뷔페 제공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드니에서 제공하기로 한 커피와 음료는 ‘투어○○여행사’의 일정표대로 본다이비치에서 제공되었고, 일정표상의 ‘연어를 곁들인 식사’는 실제로는 연어 1점을 맛보는 시식행사로 20달러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최초 계약당시 일정과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당시 인터넷에 제시된 일정표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며, 출발할 때 공항에서 나눠준 일정표가 확정된 일정표이며, 계약당시 ‘일정표상의 일정은 진행순서와 항공사정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을 인터넷상 기재해 놓았고, 타사인 ‘투어○○여행사’ 일행 중 12명이 친목계원으로 동행한 것은 맞으나, 홈페이지 및 확정서상에 ‘상기 상품은 연합상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스카이라인곤돌라와 뷔페제공이 현지사정에 의해 불이행된 것은 맞으므로 현지에서 사과와 함께 저녁에 맥주를 대접하였고, 시드니에서 제공하기로 한 커피와 음료제공은 ‘투어○○여행사’의 일정대로 본다이비치에서 제공한 것은 맞으나, 이 역시 가이드가 신청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변경하였고 별도로 오페라하우스 내부관람(호주화 18달러 상당)을 무료로 진행한 바 있음. 뷔페와 현지 식사와의 차액 뉴질랜드화 36달러(1인 18달러)에 대해서는 환급할 의향이 있으며, 동 환급금 및 곤돌라 불이행 기타 일정변경 등에 인한 불편에 대한 위로금으로 1인당 총 20만 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명 : 피지&호주&뉴질랜드 남북 13일 o 여행기간 : 2011. 9. 15. ~ 9. 27. o 계약일 : 2011. 9. 1. o 상품가격 : 6,985,600원(1인당 3,492,800원) o 여행객 : 투어○○ 여행객 12명, ○○캡 여행객 2명(신청인들) (2) 일정비교 o 확정일정표 - 1일차 : 19:25 인천공항 출발 - 2일차 : 08:35 피지난디공항 도착 -> 난디 시내관광 -> 호텔투숙(NOVOTEL NADI HOTEL) - 3일차 : 난디 -> 싸우스 씨 아이랜드 -> 난디 -> 호텔투숙(NOVOTEL NADI HOTEL) - 4일차 : 08:45 난디출발 -> 11:45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 도착 -> 로토로아 -> 폴리네시안스파 - 항이디너 - 5일차 : 로토로아호수 -> 아그로돔 -> 스카이라인곤돌라뷔페 -> 테푸이아민속촌 -> 시내관광 - 6일차 : 레드우드수목원 -> 와이모투반딧불석회동굴 -> 오클랜드 이동 - 7일차 : 오클랜드 시내관광 -> 13:35 오클랜드 출발 -> 15:25 뉴질랜드남섬 퀸스타운 도착 -> 주변 호수관광 - 8일차 : 퀸스타운 -> 밀포드사운드 -> 퀸스타운 - 9일차 : 크라이스트처치 이동 -> 마운트쿡 국립공원 - 10일차 : 06:35 크라이스트처치 출발 -> 08:05 시드니 도착 -> 블루마운틴 -> 시드니 - 11일차 : 랩타일파크 야생동물원 -> 포트스테판 -> 시드니 - 12일차 : 본다이비치 -> 시드니수족관 -> 시드니 시내관광 - 13일차 : 07:55 시드니 출발 -> 인천공항 도착 o 확정일정표와 현지진행과 차이나는 일정 - 4일차 : 6일차 일정인 와이모토반딧불 석회동굴 관람, 폴리네시안스파와 항이디너 5일차로 변경 - 5일차 : 스카이라인곤돌라뷔페 미제공, - 12일차 : 시드니하버 노천카페에서 제공하기로 한 카푸치노를 본다이비치에서 제공 o 최초 계약시 일정과 차이나는 일정 - 호텔 변경 - 4일차 : 6일차 일정인 와이모토반딧불 석회동굴 관람, 폴리네시안스파와 항이디너 5일차로 변경 - 5일차 : 스카이라인곤돌라뷔페 미제공, 호텔변경 - 12일차 : 시드니하버 노천카페에서 제공하기로 한 카푸치노를 본다이비치에서 제공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최초 계약당시의 일정과 다르게 호텔 등의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타여행사와 합류하여 불편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당시 ‘일정표상의 일정은 진행순서와 항공사정에 따라 변동된다’는 고지가 있었으므로 공항에서 출발하면서 교부받은 일정표를 확정일정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패키지여행을 신청한 것이므로 타여행사 일행과의 합류부분은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와이모토석회동굴과 폴리네시안스파 일정처럼 단순히 날짜만 바뀐 일정과 시드니항구에서 제공하기로 한 카푸치노가 본다이비치에서 제공되었던 부분은 현지 사정 등에 의한 일부 변경 사항으로써 여행객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과정을 볼 때 이 또한 수용해야 할 정도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패키지여행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나 타여행사의 여행객들이 다수인 관계로 다수의 일행 위주로 일정이 진행되어 신청인들이 불편을 겪었을 수 있다고 피신청인도 일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와 일정표상의 일정이었던 뷔페와 실제 제공하였던 현지식사와의 차액(뉴질랜드화 36달러 상당)에 대한 환급금 등으로 1인당 금 2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동 금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2. 29.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2. 29.까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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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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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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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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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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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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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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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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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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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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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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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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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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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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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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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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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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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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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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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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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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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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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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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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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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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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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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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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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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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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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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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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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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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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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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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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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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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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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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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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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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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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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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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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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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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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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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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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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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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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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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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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