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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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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46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2.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같은 달 22일 계약금으로 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사 하루 전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로 이사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이사 하루 전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사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0. 2. 16. o 이사예정일 : 2010. 2. 27. o 이사비용 : 980,000원(사다리차 비용 80,000원 포함) o 계약금 : 80,000원(2010. 2. 22. 지급) o 이사차량 : 5톤 화물차 o 이사계약 파기일 : 2010. 2. 26. 저녁 ※ 계약서 미교부 (2) 사건진행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10. 2. 16.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달 2. 27.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수원에서 전주로 포장이사를 하기로 계약함. o 2010. 2. 22. 이사비용 980,000원(사다리차 비용 80,000원 포함)중 8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o2010. 2. 26. - 17:30경 피신청인이 6톤 화물차를 이용할 것을 요구함. - 19:30경 신청인은 5톤 화물차를 이용하고 부족할 시 1톤을 추가하겠다고 답변하고 이사당일 수원 아파트에 입주할 세입자를 고려하여 오전 11시까지는 이삿짐을 빼줄 것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위 시간에 맞추어 보겠다고 답변함. - 19:50경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할 수 없다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이에 동의하면서 이사 당일 오전 11시까지 이삿짐을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1시까지는 어렵다고 함. o 20:00경 피신청인이 이사할 수 없다고 하여 신청인은 같은 날 1톤 화물차 3대를 구하여 27일 이사를 함. ※ 피신청인은 2010. 4. 27. 우리위원회에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이사를 하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이사비용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이사를 거절하였다고 해명함.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사화물취급사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사다리차를 구하지 못하여 엘리베이터 이용하여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사 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하기로 피신청인과 약정하였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는바 이사 이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신청인이 말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피신청인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서비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80,000원 및 계약금의 3배 240,000원의 합계 32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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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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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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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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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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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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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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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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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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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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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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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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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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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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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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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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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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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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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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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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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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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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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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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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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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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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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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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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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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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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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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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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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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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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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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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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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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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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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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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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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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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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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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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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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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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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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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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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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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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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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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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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