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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의시간 변경으로 인한 수강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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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39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2. 28. 피신청인 학원에서 TESOL 수업을 8주 120시간 동안 듣기로 계약하고 2,480,000원을 지급 후 같은 해 3. 7.부터 3. 8.까지 수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7주 120시간으로 수강 기간과 수강 시간을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은 수강이 어려워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수강 시간을 변경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수속료를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 금액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당초 8주 120시간에서 7주 120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이며, 이 사건의 계약 금액은 수속료(500,000원)와 수업료(1,980,000원)로서 관련법인「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서 학습비는 순수 수업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속료 및 신청인이 수강한 수강료를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및 해지 내용 o 수강 과목 : TESOL o 수강 기간 : 2009. 3. 7. ~ 2009. 4. 26.(8주 토, 일 주2회 수업) o 계약 금액 : 수속료 500,000원, 수업료 1,980,000원 o 계약일 : 2009. 2. 28. o 해지일 : 2009. 3. 7.(신청인 진술) ※ 환급금의 조율이 되지 않아 신청인은 해지 통보 다음날(2009. 3. 8.)에도 출석하였다고 함. (2) 수강 기간 등 변경 내용 o 수강기간 : 8주 →7주 o 수강시간 - 14시~22시(8시간, 토요일) → 13시~22시(9시간, 토요일) - 10시~18시(8시간, 일요일) → 9시~18시(9시간, 일요일) * 신청인은 계약 해지 당시에는 피신청인이 변경된 수강 시간을 공지하지 않고 학생들간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하였으며 원만히 협의되지 않았다고 함. ** 졸업식 날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총 수강시간은 120시간 진행한다고 함.(피신청인 진술) 나. 관련 법규 (1)「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 등) ②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반환사유 발생일)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반환 금액) 다. 환급 금액 o 수강료 : 2,480,000원 o 공제금액 : 310,000원(2,480,000원×2일/16일) o 환급액 : 2,170,000원(2,480,000원-31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8주에서 7주로 수강 기간 등을 변경한 것이 계약 목적의 달성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로 보아야 하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서 학습비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 수업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반 비용인 수속료 및 수강한 기간 만큼의 수강료를 공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8주간 120시간으로 체결되었고 피신청인은「민법」제2조(신의성실)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7주간 120시간으로 변경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수강 시간 또한 변경되어 신청인이 수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강료에 수속료 등의 제반 비용이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환급금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수속료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에서 수강료라 함은 수속료, 수업료 등의 구분 없이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수강을 위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대금 일체로 봄이 상당하다. 신청인은 총 수업일수 16일 중 수강 첫 날 계약 해지를 통보 후 둘째 날에도 수업에 참여하였지만 수강생들과 수업시간을 조절하느라 수업이 일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업 진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신청인은 2일 수강했다고 보아야 하고, 피신청인이 최초 계약한 수강 시간에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라 이 사건 계약 금액 2,480,000원에서 수강한 2일에 해당하는 금액 310,000원을 공제한 2,17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2.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1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2.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2,17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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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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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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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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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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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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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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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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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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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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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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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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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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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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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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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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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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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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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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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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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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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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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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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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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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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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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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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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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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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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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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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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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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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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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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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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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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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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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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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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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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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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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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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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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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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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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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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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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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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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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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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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