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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도 해지한 결혼정보 서비스 회원 가입비 일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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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46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7. 12. 1년 동안 6회 북한 여성과 만남을 갖는 조건으로 피신청인과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가입비 2,500,000원을 지급한 후 1회 소개받았으나 같은 해 8. 초 개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보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이 2008. 8. 초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통보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같은 달 내로 1,00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이 약속을 상당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 약속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회원 가입비 1,666,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중도 해지 통지를 받은 후 1,000,000원을 환급하기로 신청인과 합의하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하지 못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회원 가입 계약서) o 당사자 : 갑(신청인), 을(피신청인) o 회원 가입비 : 2,50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 o 계약일 : 2008. 7. 12. o 계약 내용(회원 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혼 관련 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결혼 정보 관련 상담 2. 남남북녀 회원 검색 3. 회원의 소개 및 이를 위한 행사 등의 개최 4. 회원에 대한 결혼 관련 개인 정보의 관리 5. 기타 결혼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 제6조(회원 자격의 보유 기간) ① 회원이 회사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만남의 횟수는 6회이며 소개를 다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계약의 종료) ①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에 의한 계약 해지 2. ~ 4. (생략) ②~③ (생략) ④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회원 가입비의 환불) 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 가입비를 환불합니다. 1. 소개 전 탈퇴시 : 회비의 80% 2. 1회 소개 후 탈퇴시 : 회비의 30% 3. 2회 소개 후 탈퇴시 : 북한 여성이라는 극히 제한된 조건이므로 환불 불가 (2) 중도 해지 통보 및 가입비 환급 합의 o 해지 통보일(구두) : 2008. 8. 초 o 해지 사유 : 개인적인 사정 o 당사자 합의 내용 - 피신청인이 회원 가입비 2,500,000원 중 1,000,000원을 2008. 8.까지 신청인에게 환급함. 나. 관련 규정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 정보업) o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잔여 횟수/총 횟수)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결혼정보 서비스 회원에 가입하고 1회 만남을 가진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회원 가입비 1,000,000원을 환급 받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의 화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당사자가 화해 계약의 채무 이행기를 2008. 8.로 구두 약정하였더라도 신청인이 화해 계약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화해 계약 해제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지금이라도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으로써 화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7.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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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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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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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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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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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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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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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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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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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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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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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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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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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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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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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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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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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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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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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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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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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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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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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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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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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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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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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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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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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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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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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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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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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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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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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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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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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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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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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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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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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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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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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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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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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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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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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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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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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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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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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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