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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 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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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44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8. 12.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자녀가 ‘성혼될 때까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소개받기로 하고 1,5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한 후 같은 해 11.까지 총 5회 소개받았으나 불만족하여 피신청인에게 유선상 이의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개선된 서비스를 약속한 후 연락이 없어 대금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계약 당시 피신청인 측 담당자가 명함에 ‘성혼될 때까지 맞선 본다’고 기재하여 주었을 뿐 정해진 소개 횟수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게재된 약관도 보지 못했으나 피신청인이 5회 맞선을 주선한 후 연락이 없어 문의하니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 계약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 당시 약관에 따라 유효기간 1년 이내 최소 4회 이상의 맞선을 주선한다는 것을 매장에 게시하여 신청인에게 공지했고 회원이 총 5회의 만남을 가진 후 이유 없이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계약대로 전문직 상대를 4회 이상 맞선을 주선하였으므로 성혼시까지 추가로 맞선을 주선할 의사는 있으나 가입비 환급은 불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8. 8. 12. o 가입비 : 1,500,000원(신용카드 일시불) o 계약자 : ○치수(신청인) o 회원명 : ○미영(신청인의 딸, 1978년생) o 소개 약정 횟수 : ‘성혼될 때까지 맞선 본다’고 피신청인 측 직원 명함에 기재함. o 계약 해지 통보 : 2008. 12. 17.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통보 (2) 계약 이행 현황 o 총 5회 소개 받음. ※ 피신청인은 전문직 5명(의사 2명, 회사원 1명, 법무관 1명, 변호사 1명)을 소개했으므로 계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나이 차이가 많거나 키 차이가 있어 불만족했으나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함. (3) 회원 가입신청서 내용 o 신청인의 신상명세가 기재됨. o ‘성혼 합의시에는 사례금 3,000,000원(전문직은 5,000,000원, 서울 공·상대 포함) 각각 서명한 대로 틀림없이 지불하겠습니다. 신청 유효기간은 1년이고, 신원 확인 및 상담료 300,000원과 추진비 700,000원, 전문직과 35세 이상은 1,500,000원이며, 신청금 및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합니다.’ o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하였으나 계약 당시 교부받지 못했고 계약 해지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본을 발송함. ※ 신청인이 보관 중인 회원 가입신청서에는 기한과 소개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회원 가입신청서에는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 4회 이상 맞선을 주선한다’고 다른 활자체로 기재되어 있음. (4) 피신청인 정관 o 제4조(사업) 2.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 4회 이상 맞선을 주선한다. ※ 피신청인은 매장에 게재하여 신청인에게 고지했다고 하나 신청인은 게재된 내용을 보지 못했고 정관도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5) 관련 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잔여 횟수/총 횟수) 환급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 사건 맞선 주선 계약은 계약기간을 2008. 8. 12.부터 ‘성혼될 때까지’로 정하는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서 신청인은 일정 금액만을 내고 ‘성혼될 때까지’ 결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피신청인 측은 일시에 목돈을 받고 고정적인 회원을 유치하는 이익을 누리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확정적인 횟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잔여 횟수에 따라 환급금액을 정하고 있어 소개 횟수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해서는 통상의 소개 횟수를 나름대로 상정하여 환급 금액을 확정한 사례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결혼정보 서비스가 회원의 조건과 소개료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계약되고 있으며, 신청인과 같이 계약기간을 ‘성혼될 때까지로’ 정하여 총 횟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수차례 서비스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잔여 이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o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결혼정보 서비스가 ‘성혼될 때까지’로 정하였더라도 통상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일정 횟수 이상을 제공함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일반적으로 회원들에게 자체 약관에 따라 1년 이내 연 4회 이상의 맞선을 주선하고 그 이후에는 ‘성혼될 때까지’ 결혼정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거래관행에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불만족하고 신뢰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통상 제공되는 결혼정보 서비스 4회를 초과한 5회를 제공받았으므로 그 이후에는 ‘성혼될 때까지’ 결혼정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도록 요구하는 외에 가입비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성혼될 때까지’ 피신청인에게 결혼정보를 제공받도록 요구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신청인의 자녀가 성혼될 때까지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신청인의 자녀기 성혼될 때까지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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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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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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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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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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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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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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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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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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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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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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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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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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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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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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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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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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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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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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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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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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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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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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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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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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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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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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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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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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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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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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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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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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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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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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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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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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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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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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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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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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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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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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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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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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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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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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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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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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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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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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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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