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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원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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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39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25. 피신청인 고시원을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고시원 이용료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9. 30.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이용기간 동안의 금액을 공제한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입실원서에 개인 사정상 퇴실할 경우 입실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신청인도 서명 하였으므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고시원 이용계약 및 해지 내용 o 계약일 : 2008. 9. 25. o 계약금액 : 300,000원 o 계약기간 : 2008. 9. 25. ~ 같은 해 10. 24.(1개월) o 이용기간 : 2008. 9. 25. ~ 같은 해 9. 30.(6일) o 계약해지 : 2008. 9. 30. 내용증명 우편 발송 o 피신청인 입실원서 중 계약해지 관련 내용 - ○○고시원에 입실하여 개인 사정상 퇴실할 경우 입실료는 일수에 인해 반환 받지 않는다. (2) 관련 법규 o『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②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이용금액 : 300,000원 o 공제금액 : 100,000원(고시원 이용금액의 1/3 해당액) o 환급금액 : 200,00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 재화 등을 제공하는 계속적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이며, 피신청인의 입실원서 중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한 소비자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o 이 사건의 계약은 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의 계약으로 신청인은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시원 이용금액의 2/3 해당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o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고시원 이용료 300,000원의 2/3 해당액인 2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2.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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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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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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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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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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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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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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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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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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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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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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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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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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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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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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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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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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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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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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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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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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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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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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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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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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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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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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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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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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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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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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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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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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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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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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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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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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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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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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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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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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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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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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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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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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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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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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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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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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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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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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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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