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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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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39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배우자 ○세영의 산후 몸조리를 위해 2008. 7. 25. 피신청인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2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해 8. 2.부터 6일간 이용했으나, 담당 인력이 1명뿐이며 청결 관리에 문제가 있는 등 서비스가 미흡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산후조리원은 서비스와 청결이 우선이어야 하나, 산모 6명과 신생아 6명을 1명이 관리하고 소독도 하지 않은 손으로 신생아를 만지며 신생아에게 젖병을 물린 채 돌보지 않는 것을 목격하여 계약 해지한 후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청결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만지거나 젖병을 물린 채 돌보지 않은 사실이 없고, 산모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원을 요구하나 이미 계약시 환급이 불가함을 고지했으므로 환급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자 및 입금자 : ○성민 o 이용자(산모)명 : ○세영(신청인의 배우자) o 계약일 : 2008. 7. 25. o 계약기간 : 2008. 8. 2. ~ 같은 해 8. 15.(2주) o 이용대금 : 1,200,000원(현금지급) o 이용기간 : 2008. 8. 2. ~ 같은 해 8. 7.(6일간) o 계약해지 통보일 : 2008. 8. 7.(내용증명 우편 발송) (2) 계약해지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8. 8. 2.부터 산모인 ○세영이 이용했으나 동 산후조리원에 총 6명의 산모와 6명의 신생아를 낮에 직원 1명, 밤에 원장 1명이 번갈아 관리하였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규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을 확인했으며, 신생아실 옆방에서 골프 연습하던 원장이 손을 씻지 않고 신생아를 만졌으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의 분유를 먹일 때 젖병을 입에 물린 채 돌보지 않는 것을 목격하여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같은 달 7.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3) 피신청인 위생관리 처분 경과 o 신청인의 신고로 안성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모자보건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간호사 등의 인원수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도 이미 모집공고를 낸 상태임을 확인하여 신속히 채용토록 하여 2주후 해당 인원이 근무 중인 것을 확인했으며, 신청인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적정 조치토록 지도함. (4) 입원신청서에 명시된 입원규정 1.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일체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산모나 신생아에게 병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본원은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산모가 입원 기간 도중 퇴원시 남은 기간의 해당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4. 본 원은 귀중품 분실시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관련 법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 - 입소 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o 「모자보건법」시행규칙 별표2(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인력기준 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대체할 수 있다. (1) 연도별로 산정한 당해 산후조리원의 1일평균 입원 영유아 1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의 간호사. 이 경우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인을 추가한다. (2) 연도별로 산정한 당해 산후조리원의 1일평균 입원 영유아 5인당 2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의 간호조무사. 이 경우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한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으므로 미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대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산모가 입원기간 도중 퇴원시 남은 기간의 해당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는 규정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인 점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o 이용료 환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신생아에 대한 비위생적인 관리 및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한 것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달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계약기간 내「모자보건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은 이용대금 1,200,000원에서 이용기간(6일)에 해당하는 요금 514,285원을 공제한 금액 685,715원에 총 이용금액의 10%인 120,000원을 합한 805,715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8. 11.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80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1.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80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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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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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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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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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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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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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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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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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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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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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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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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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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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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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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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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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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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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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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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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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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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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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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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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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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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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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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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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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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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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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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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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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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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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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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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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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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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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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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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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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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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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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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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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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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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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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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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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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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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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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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