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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해지한 콘도 및 골프 서비스 회원권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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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4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6. 4. 30.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방문판매로 콘도 및 골프서비스 회원권 가입 계약을 하고 13,5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영업사원이 약속한 해외투어 무료제공을 2년간 지연하여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야 이행되었으며 약관상 그린피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4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약속한 해외투어를 2년간 이행하지 않았고 약관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린피도 4회 지급하지 않아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가 없고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해외투어는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린피 차액 지급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급하는데 신청인이 미지급한 4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고 지금이라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신청인과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계약해지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6. 4. 30. o 입회일 : 2006. 5. 4. o 총가입대금 : 13,520,000원(콘도입회보증금 : 8,020,000원, 체인시설이용금 : 5,500,000원) o 가입기간 : 콘도 10년, 골프 3년 o 특약 : 필리핀 무료투어 5박6일, 퍼트 무료지급 o 계약해지일(내용증명) : 2008. 4. 3. (2) 관련 약관 주요 내용 o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용 약관 및 규정 제5조 콘도 입회금 반환 ① “갑(콘도미니엄 회원)”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10년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피신청인)”에게 콘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콘도입회금은 10년간(납부유예기간) 회사가 예치보관하며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갑”이 콘도입회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콘도회원권을 무이자로 반환한다. ⑤ 체인시설이용금은 타 시설 이용(골프서비스포함)을 위해 회사에 지불하는 소멸성 금액을 말한다. o 골프 부킹 서비스 약관 및 이용 규정 제3조 입회기간 골프서비스의 운영관리기간(입회기간)은 입회일로부터 만 3년간으로 하며 입회기간 중에 제반서비스는 공급자가 일괄 수탁 관리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양도할 수 있다. 제7조 재입회 및 연장 ① “갑”은 만기 후 재연장을 원할 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재연장시부터는 “을”은 “갑”에게 물가상승을 감안해 일정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연장시에는 가입기간 동안 이용실적(벌점포함) 등을 심의하여 재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이용 ② 비 협약 골프장은 “갑”이 국내 소재 골프장을 임의로 선정 자체 예약 실시 후 “을”에게 요청 시 일반부킹비(pay-back)를 월 3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1회 라운딩 그린피 지원을 50,000원으로 한다.(단, 혹한기 (1, 2월) 혹서기(8월)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는 제외) (3) 환급금액의 산정 o 총금액 : 13,520,000원 (콘도입회금 8,020,000원, 체인시설이용금 5,500,000원) ※ 콘도입회금은 관련 표준약관 및 이 사건 약관에 따라 반환이 불가능하며 체인시설 이용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골프 외에 별다른 이용서비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골프이용서비스료로 판단됨. o 체인시설이용금 : 5,500,000원 o 체인시설이용금의 10% : 550,000원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그린피 페이백서비스를 4회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을 받은바 없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하겠다고 하나 신청인은 영수증이 없다고 하는 상황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o 공제금액의 산정 5,500,000원-(550,000원+5,500,000원×699일/1,095일)=1,439,041원 o 공제 후 반환 금액 : 1,439,041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계약내용 중 체인시설이용금은 사실상 골프이용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야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를 통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콘도입회금을 제외한 잔여 대금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 금액의 10% 및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1,439,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나 콘도입회금은 이 사건 약관 및 표준약관에 반환이 원칙적으로 약정기간 이전에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콘도입회금은 약정기간(입회일로부터 10년)이후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10.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43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10. 2.까지 신청인에게 금 1,43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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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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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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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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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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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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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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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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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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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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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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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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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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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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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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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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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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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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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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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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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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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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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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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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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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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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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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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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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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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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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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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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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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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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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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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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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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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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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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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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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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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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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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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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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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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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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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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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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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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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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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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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