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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랑니발치 후유증 및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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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48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5. 11. 29. 피신청인 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15, #25, #26, #27, #47 치아)과 사랑니(#48) 발치치료를 받은 후 하악 우측 지각마비와 보철물이 탈락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보철물 재장착과 치수가 개방된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 등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무리한 우측 하악 사랑니(#48) 발치로 지각이상이 발생되었으며, 임플란트의 부적절한 식립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주변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여 치아손상을 초래하였는바, 신청외 병원에 소요된 진료비와 향후 보철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48 치아의 염증이 발견되어 발치하였고, 해당 치아의 지각이상은 정상적으로 발치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으며, 임플란트 주위 치아를 삭제한 이유는 깊은 충치와 금(crack)이 많이 가 있고, 치주질환이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인바, 시행된 모든 처치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사건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양 당사자 주장 종합) o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 2005. 11. 22. 소실된 치아(#15, #25, #26, #27, #47)의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방문 o 피신청인 치료 내용 - 2005. 11. 29. 임플란트 식립(#15, #25, #26, #27, #47 부위)과 보철치료(#14~#17, #22~#27, #47, #46) ․ #47 임플란트 식립시 #48 치아의 염증이 발견되어 발치함. ․ 임플란트 주위 치아를 삭제한 것은 해당 치아들의 경우 주위에 치아가 없는 관계로 교합력을 많이 받아 치아에 금(crack)이 가 있고, 충치가 깊어 치아를 삭제하고 크라운을 하기 위한 것임. ․ #48 부위의 지각이상은 정상적으로 치아를 발치하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음. ※신청인은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마취가 안 풀리는 듯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니 3개월만, 다시 6개월만 기다려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마비증상은 여전함. (2) 신청외 병원 진료내용 o 2005. 11. 30. 00:15경 개인의원에서 임플란트 식립 및 사랑니 발치(2005. 11. 29.) 후 피가 멈추지 않아 단국대학교 의료원을 경유하여 응급으로 방문함. - 구강외과에서 검진 후 simple dressing과 wet gauze biting처치(압박지혈) - 이후 상기 처치와 관련된 방문은 없음. o 2006. 9. 7. ‘임플란트 식립 후 마비증세’라는 주호소로 본원을 방문하였으며, 우측 하순 부위 지각마비 소견이 관찰되어 2006. 9. 8. 지각이상에 관한 진단서 발급 o 2006. 10. 11. 보철과 초진 소견 - #15, #25, #26, #27, #47 부위 임플란트 식립상태 - #14~#17 보철물 탈락상태(이후 탈락된 보철물을 재장착하여 2007. 4. 16. 보철물 제거시까지 사용) ※2006. 9.경 #14~#17 보철물 탈락으로 신청외 연합치과에서 임시 접착함.(신청인 주장) - #22~#27 보철물 없는 상태 - #22~#24는 치수 개방상태 o 검진 및 처치 내용 - #22~#24 치아 통증으로 근관치료를 하고 보철물 장착 - #27 임플란트의 동요가 관찰되어 제거 후 2007. 10. 재식립과 보철물 장착 - #25, #26 임플란트 보철치료 - #14, #16, #17 치아의 우식제거와 근관치료 후 보철물 장착 - #47, #46 부위 불편감 호소로 상부보철물 제거 후 재보철 (3) 진료비 내역 o 피신청인 의원 : 총 진료비 7,500,000원(임플란트 5개) 중 4,000,000원 납부 - 미납진료비 : 3,500,000원 o 신청외 병원 진료비 : 11,235,230원 (4) 소견서 등 주요 내용 o 진단서(○○대학교 치과병원, 2007. 4. 13. 발행) - 병력 : 지각이상(우측 하순) - 발병일 : 2005. 11. 우측 하악 매식체 식립 이후(환자 진술에 의함) - 향후 치료의견 ․ 2007. 3. 7. 우측 하순의 감각저하를 주호소로 본원 구강악안면외과 외래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당일과 2007. 4. 4. 두 차례에 걸쳐 ‘감각신경측정법’에 의거하여 임상검사를 시행 받았음. ․ 측정결과 접촉역치는 3.22~3.84(좌측 정상부위:2.35~2.83), 방향인지능은 70%(좌측 정상부위:100%), 두점식별능은 22㎜(좌측 정상부위:7㎜), 유해자극역치는 50g(좌측 정상부위:30g), 온도 유해반응에는 정상반응으로 나타났음. ․ 현재 추가적인 치료는 환자의 증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단순 관찰 및 현 상태의 적응이 필요함. o 진단서(○○대학교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006. 9. 8. 발행) - 병명 : 외상성 우측 하치조 신경부위 지각이상증 - 향후 치료의견 : 2005. 11. 다른 치과의원에서 하악 우측 사랑니 발치 및 인공치아 식립 후 우측 이부에 대한 지각이상을 호소함. 수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내원함. o 진단서(○○대학교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006. 11. 9. 발행) - 병명 : 보철물 탈락 및 치수염 - 향후 치료의견 : 2006. 9. 7.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10. 11. 상담시 좌측 상악 보철물 탈락과 치수 노출 상태(신경치료 중 내원), 좌측 상악 최후방 임플란트 동요(Perio Test 23,19,21)를 보였음. 상악 좌측 수복을 위해 근관치료와 보철 수복이 필요하며, 동요를 보이는 임플란트의 제거와 추가 식립과 재수복이 요구됨. 전반적인 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악 우측 보철물과 하악 우측 보철물의 재제작과 치주,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o 향후 치료비 추정서(○○대학교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2007. 7. 19. 발행) - 2006. 9. 7. 개인의원에서 보철(#14~#17, #22~#27, #36, #37 splinted crowns) 및 임플란트(#15, #25~#27, #47) 시술 후 보철물의 이상과 하악 우측 지각이상을 주호소(환자진술)로 내원하였음. 당시 상악 좌측 보철물(#14~#17 splinted crowns) 탈락과 상악 좌측 최후방 임플란트의 동요가 관찰되었음. 동요를 보이는 임플란트의 제거, 추가 식립 및 재수복이 요구되어 2007. 2. 2. 본원 치주과에서 임플란트 제거시술을 받았고, 임플란트 재식립이 예정되어 있음. 환자가 전반적인 치료를 요구하여 재근관치료(#17, #16, #22~#24)와 보철물 재제작을 진행 중임. - 추정비용 ․ 포스트 및 크라운(#14~#17, #22~#24, #46) : 4,780,000원(1회) (5) 전문가 견해 o 치료 전 치아 및 구강상태 - #15, #25, #26, #27, #47 부위의 치아가 소실된 상태로 임플란트 식립시 어려움은 없어 보이나 #25, #26, #27 부위의 상방에 골 부족시 골이식이 필요하며, #48 치아는 전방으로 이동된 상태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임. o 지각마비 원인 - 사랑니 발치시 마취나 뼈조각 등에 의하여 감각신경 손상가능성이 있음. o 임플란트 시술의 적정성 - #25, #26 임플란트가 너무 가깝게 식립되어 있으며, 임플란트 보철물을 전방(#22~#24)의 치아까지 보철물을 수복한 것은 부적절함. 보통 자연치를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신중해야 함. o 치아삭제의 적정성과 치수염 발생원인 - 초진 방사선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치아였으나 이상 없는 자연치아를 삭제하여 치수염이 발전된 것으로 사료됨. 나. 책임 유무 o 임플란트 식립(#15, #25, #26, #27, #47) 및 보철(#14~#17, #22~#27, #46~#47)치료 관련 - 피신청인은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 장착 시술이 적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25, #26 임플란트가 너무 가깝게 식립되었고, 임플란트 주변치아 삭제 및 보철물 장착이 부적절하였다는 전문가 견해와 삭제된 치아들의 치료 전 방사선 사진에는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상 치아 이상에 대한 치료계획이 없었던 점, 피신청인에게 시술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2006. 10. 11. #14~#17 및 #22~#27 치아의 보철물이 탈락된 점, #22, #23, #24 치아도 치수가 개방되어 신청외 병원에서 근관치료 및 보철물 장착조치를 받은 점, #27 임플란트에도 동요가 관찰되어 이를 제거하고 재식립 시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물 장착에 대한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o 사랑니(#48) 발치 관련 - 신청인이 사랑니 발치 전에는 신경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 2005. 11. 29. 사랑니 발치 후 출혈이 심하여 다음날 00:15경 신청외 병원에서 압박지혈 처치를 받은 점, 사랑니 시술 후 감각이상증은 수개월의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술 후 1년 5개월이 지난 2007. 4. 13. 지각이상 진단서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증상이 계속되어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희미한 점, 하악 지각마비는 사랑니 발치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신청인의 우측 하치조 신경부에 지각 이상증이 생긴 점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치료상 과실로 신청인이 신청외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은 비용 11,235,230원과 향후예상 치료비 4,780,000원(#15, #25, #26, #27, #47 임플란트 부분은 향후 관리를 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외)을 합한 16,015,230원에서 신청인의 미납진료비 3,500,000원을 공제한 금 12,515,230원으로 산정된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하치조 신경부 지각이상에 따른 손해가 인정됨에도 손해액을 확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의 태도에 따라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하는 것이 상당한바, 하치조 신경의 마비와 부적절한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 장착, 치아삭제 등으로 인하여 신청외 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음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신청인의 나이, 휴유증의 정도 및 기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금 5,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5. 2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12,515,230원 및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금 17,515,23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5.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17,515,23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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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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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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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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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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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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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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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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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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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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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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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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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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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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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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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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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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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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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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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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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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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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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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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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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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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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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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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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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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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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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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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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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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