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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리불가한 괴탄보일러 할부항변권 수용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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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6403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8. 26. OOOOO(주) 대전대리점 판매직원의 권유에 따라 플러스 괴탄기름연소 온수보일러(이하 "괴탄보일러"라 함)를 구입하고 대금 2,600,000원 중 계약금 30,000원은 현금으로 잔액 2,570,000원은 피청구인의 할부금융 대출 24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괴탄보일러의 주 연료는 괴탄이고 착화시에만 기름이 보조 연료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보일러의 연소판(버너구)이 커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기름소모량이 많아 연료비가 더 들어 A/S를 받으려고 연락하였으나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 괴탄보일러를 탈착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기름보일러를 다시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2003. 1. 21. 제품의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보일러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며 항변권 수용을 거절하고 계속 할부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건임.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계약당시 판매자는 이 건 괴탄보일러가 "괴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로 열효율과 내구성이 좋고, 난방비가 저렴하며 편리한 구조 등이 특징"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괴탄 투입구 뚜껑과 연통이 부식되고, 괴탄의 착화가 불량하여 착화시 보조기능으로 주입되는 기름을 계속 주입해야 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A/S업자에게 문의하여 지시대로 괴탄 공급량을 조절해 보고 연소된 재받이를 청소하여 공기순환을 원활하게도 해 보았지만 성능이 개선되지 않아 2002. 11.경 A/S를 신청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못하였고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수리를 받지 못하여 연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같은 해 12. 30. 탈착하고 기존의 기름보일러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기 불입금액 환급 및 할부잔액에 대한 항변권 수용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괴탄보일러를 제조업체와 상의없이 임의로 탈착하였으므로 항변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할부금융신청서 기재 내용 • 대출일자 : 2002. 9. 5. • 제품가격 : 2,600,000원 • 계약금 : 30,000원 • 대출원금 : 2,570,000원 • 월불입금 : 124,610원 • 할부기간 : 24회 나. 대출금 불입 현황 (2003. 8. 19. 기준) • 불입금액 : 996,880원 (124,610원 ×8회) • 잔여금액 : 1,993,760원 (원금 + 이자) • 플러스 괴탄기름연소 온수보일러의 특징 (사용설명서) • 부식방지를 위한 마그네슘 봉 사용 • 높은 열효율 및 내구성 • 조작이 간편한 실내 스위치 • 저렴한 난방 연료비 • 독특한 디자인 다. 결론 • 괴탄보일러의 특징은 괴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고 착화 보조연료로 기름을 사용하여 점화시 기름에 연소되어 발화하면 괴탄에 착화된 후 즉시 기름의 공급이 중단 되고 괴탄으로 연소하여 난방과 온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값이 비싼 기름의 소모량을 줄여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구입·설치하는 것임. • 이 건 괴탄보일러 상태는 제품 사용설명서의 제품특징 광고와 달리 2002. 9.초에 설치된 보일러 임에도 괴탄 투입구 뚜껑과 연통이 부식되고, 괴탄의 연소력이 부족하여 보조연료인 기름이 계속적으로 주입되어 연료비가 과다하게 발생됨으로써 보일러 구입 목적인 난방비 절약효과가 없으며 또한 제품의 구조상 중대한 결함에 의한 하자로서 A/S를 받아야 함에도 제조업체가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이 건 괴탄보일러를 탈착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기름보일러로 대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 어 현재 괴탄보일러와 괴탄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은 매도인이 제품하자 발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3. 1. 21. 이후의 할부잔액에 대하여 항변권을 수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기불입 금액 996,880원을 공제한 할부잔액만 항변권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할부잔액 1,993,760원에 대하여 항변권을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괴탄보일러 잔여할부금 1,993,760원에 대하여 대금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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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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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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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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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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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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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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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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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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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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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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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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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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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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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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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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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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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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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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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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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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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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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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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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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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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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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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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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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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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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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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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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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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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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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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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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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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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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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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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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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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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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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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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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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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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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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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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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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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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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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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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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