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포장이사서비스 이용 중 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63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6. 1. 피신청인과 이사 계약 후 2013. 6. 28. 이사하는 과정에서 식탁의 대리석 상판 하단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식탁의 대리석 상판 하단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사 당일 발생한 대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포장 전후에 신청인과 식탁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당시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을 파손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o 계약일자 : 2013. 6. 1. o 이사일자 : 2013. 6. 28. o 이사장소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서 상도동으로 이사 o 이사비용 : 금 2,400,000원 -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사 당일 잔여금 2,200,000원 및 이사 시간 지연에 따른 대기금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 (2) 사건진행경과 o 2013. 6. 1. 신청인은 피신청인측 계약담당자였던 박○○ 과장(이후 퇴사)과 포장이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함. o 2013. 6. 28. 이사 당일 작업 착수 시간이 예정보다 3시간 가량 늦어져 피신청인(김○○ 소장)은 신청인에게 대기료 300,000원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최초계약 사항에 없던 내용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여 대기료 금 100,000원을 이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1:30경 이사 완료 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작업 팀장)에게 잔여금 2,200,000과 대기료 100,000원을 합한 금 2,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작업 팀장)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현장에서 철수함. o 2013. 6. 29. 신청인은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대리석 식탁의 상판 아랫부분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당일이 토요일이라 바로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월요일까지 기다림. o 2013. 7. 1.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담당자(김○○ 소장)와 해결하여야 한다 하였고 이후 김○○ 소장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사 완료 후 양측 당사자가 확인할 때 식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사진을 요구함. o 2013. 7. 2. 신청인은 피신청인(김○○ 소장)에게 피해사진 2장을 핸드폰으로 전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속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o 2013. 7. 3. 이후 신청인은 수차례 피신청인 본사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음. o 2013. 7. 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o 2013. 7. 10.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옴. o 2013. 7. 16. 신청인은 파손된 식탁을 ㈜한샘에 A/S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3. 7. 20. 신청인은 ㈜한샘으로부터 파손된 식탁이 인조 대리석 겉 표면에 폴리에스테르 작업을 한 것으로 파손 부위를 공장에서 수리하는 것은 불가하며 단종된 제품으로 교체 또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o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o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2) 품목별 내용연수 : 식탁 7년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배상금액 : 금 204,000원(1,000원 미만 버림) o 구입일자 : 2009. 5. 2 o 구입가액 : 504,000원 o 내용연수 : 7년(2,555일) o 사용기간 : 1,520일(2009. 5. 2. ~ 2013. 6. 28.) o 감가상각비 : 금 299,835원{(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사 당일 발생한 금 300,000원 상당의 대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사 전후에 신청인과 식탁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당시에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식탁을 파손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기료 지급에 관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된 것이 없고, 이사 당일 신청인이 계약서 상에 명시된 총 이사비용 2,300,000원에서 계약금 100,000원을 제외한 잔여금 2,200,000원에 대기료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식탁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사화물에 대하여「상법」제 135조(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피신청인이 이사완료 후 신청인으로부터 물품에 이상이 없음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볼 수 있고, 식탁의 파손상태(대리석 측면 하단 조각 박리)가 식탁의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가 아닌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이사를 완료한 이후에 신청인이 추가로 해당 식탁을 이동, 운반하여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식탁 대리석 상판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잔존가치 전액에 대해 배상을 한 경우 식탁에 대한 소유권이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나, 식탁의 파손 부위 및 정도가 식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식탁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 역시 잔존가치에 대한 배상을 받고 새로운 식탁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신청인이 식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신청인이 계속해서 식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청인이 해당 식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존가치 20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의 50%에 해당하는 102,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 2014. 3. 18. 까지 신청인에게 금 10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 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3.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2014. 3. 18. 까지 신청인에게 금 10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 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3.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