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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상인원보다 많은 하객으로 인한 음식 부족에 따른 식대의 일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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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62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6. 9. 피신청인과 예상인원 230명(음식대금 : 대인 30,000원, 소인 15,000원), 최대인원 300명으로 각 정하여 예식장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7. 피신청인의 예식장을 이용하였으며, 예식 당일 403명 (대인 371명, 소인 32명)의 하객이 참석하여 피신청인에게 음식대금 11,59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식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식대금 중 일부 금원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예상인원(230명)보다 많은 403명(대인 371명, 소인 32명)의 참석으로 음식이 부족하여 하객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2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음식이 많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내 조정외 이○○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음식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 상 최대인원 300명에 해당하는 음식대금을 제외한 2,590,000원을 환급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부 품목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다 채웠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보증인원을 최소로 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신청인도 예식 당일 이의 제기 없이 403명 분(대인 371명, 소인 32명)의 음식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6. 9. o 예식일 : 2013. 8. 17.(토) 오후 5시 o 보증인원 : 230명, 최대인원 : 300명 o 음식대금 - 대인 : 30,000원 - 소인 : 15,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6. 9.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o 2013. 8. 17. - 신청인이 예식장을 이용하였음. - 신청인 측이 피신청인에게 2차례에 걸쳐 음식부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 - 403명의 하객이 참석하여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에게 음식대금 11,590,000원 [신랑 측 : 5,890,000원(대인 191명 : 5,730,000원, 소인 11명 : 165,000원, 5,000원 할인), 신부 측 : 5,700,000원(대인 180명 : 5,400,000원, 소인 21명 : 315,000원, 15,000원 할인)]을 지급함. - 예식 당일 다른 예식은 없었고, 다음 날 예식 1건, 생일잔치 1건이 예정되어 있었음. o 신청인은 신혼여행 후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음 날 사용할 음식까지 제공하였으므로, 음식은 충분하였다고 주장함. o 2013. 9. 4.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3) 뷔페 지불보장 확인 계약서 o 지불보장 인원 : 230명(최대인원 300명) o 내용 : 위 지불보장 하신 인원에 30% 이상 음식을 더 준비하기 때문에 계약하신 지불보장 인원이 못 오시더라도 지불 보장한 인원은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신청인 및 신부(조정외 이연희)의 서명이 있음. (4) 기타 피신청인 제출자료 o 2013. 8. 18. 피로연 이용내역 - 생일 잔치 : 27명 이용 - 예식 피로연 : 167명 이용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부 품목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을 동원하여 다 채웠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보증인원을 최소로 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런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며, 신청인도 예식 당일 이의 제기 없이 403명 분(대인 371명, 소인 32명)의 음식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 측에서 2차례에 걸쳐 음식부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은 하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부 품목이 떨어졌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음식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상 최대인원에 대한 음식제공의무를 다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피로연 이용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예식일 다음 날 2건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초과 인원에게 제공할 식재료가 구비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일응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음식대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상 최대인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음식대금 2,590,000원의 50%인 금 1,295,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2.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9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2.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1,29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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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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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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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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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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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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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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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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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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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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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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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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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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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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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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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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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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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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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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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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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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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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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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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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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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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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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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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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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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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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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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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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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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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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