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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트리스가 불량한 침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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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665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2. 24.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침대와 매트리스, 협탁을 구입하고 대금 3,750,0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해 12. 31. 위 제품들을 배송받았으나 침대를 7일 간 사용하자 매트리스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복원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침대, 매트리스 및 협탁의 구매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의 구입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 매트리스의 경우 내부의 솜이 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트리스를 7일 간 사용한 후 매트리스가 복원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자 피신청인은 매트리스를 교체하여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신청인이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은 불가하고 매트리스의 상단과 하단을 돌려가며 사용하면 된다고만 하고 있으므로 침대 및 협탁 일체를 회수해 가고 구입가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가 ○○○○으로서 초기 사용 시 솜이 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나 상단과 하단을 돌려쓰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된다는 점에 대하여 판매 시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이 구입한 ○○ 침대의 매트리스가 공장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어 1차적으로 제품을 교환하여 사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 일자 : 2012. 12. 24. o 배송 일자 : 2012. 12. 31. o 구입 모델 :침대 및 협탁, 매트리스 o 구입 금액 : 총 3,750,000원(침대 및 협탁 2,112,000원 + 매트리스 1,622,400원 + 유리값 20,000원 - 4,400원) - 원 금액 : 침대 및 협탁 2,200,000원, 매트리스 : 1,690,000원 - 현금가 할인(전체 금액의 4% 공제) : 침대 및 협탁 2,112,000원(2,200,000원 x 0.96%), 매트리스 1,622,400원(1,690,000원 x 0.96%) - 유리값 : 20,000원 - 10,000원 미만 공제 : 4,400원(침대 및 협탁 가격에서 2,000원 공제 및 매트리스 가격에서 2,400원 공제) - 실제 지급한 매트리스 가격 : 1,62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2. 24.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침대와 매트리스 및 협탁을 구입하고 대금 3,750,000원을 지급함. o 2012. 12. 31. :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침대, 매트리스 및 협탁을 배송받음. o 2013. 1. 6. : 이 사건 매트리스의 형태가 변형되어 구입처에 A/S를 신청함. o 2013. 1. 8. : 피신청인 측 A/S기사는 이 사건 매트리스를 교체하여야 하나 교체 후에도 동일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o 2013. 1. 30.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3. 2. 7. : 피신청인이 제품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함. * 현재 이 사건 매트리스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매트리스가 ○○○○으로서 초기 사용 시 솜이 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나 상단과 하단을 돌려쓰면 이러한 현상이 개선된다는 점에 대하여 판매 시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매트리스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신청인이 구입한 ○○ 침대의 매트리스가 공장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어 1차적으로 제품을 교환하여 사용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구입한 ○○○○ 매트리스의 경우 초기 사용 시 솜이 숨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며 그 외 스프링 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매트리스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 매트리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사용자의 경우 사용 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판매 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구매 계약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트리스의 구입 대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배송받은 날짜가 2012. 12. 31.로서 사용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트리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매트리스 구입 대금 1,620,000원에서 20%를 공제한 금 1,29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트리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296,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트리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1,29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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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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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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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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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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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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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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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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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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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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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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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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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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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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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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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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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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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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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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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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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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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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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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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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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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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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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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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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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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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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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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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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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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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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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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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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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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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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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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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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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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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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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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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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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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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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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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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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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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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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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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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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