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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펜션 이용 계약 당일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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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60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9. 16. 오후 4시경 피신청인과 같은 달 17.부터 18.까지 펜션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당일 오후 7시경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환불기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위약금 50%를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50,000원을 2011. 9. 26. 환급하였음을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1. 9. 16. o 이용일자 : 2011. 9. 17. ~ 9. 18. o 계약금액(총요금) : 100,000원(2011. 9. 16. 계좌이체) o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용 - 환불 기준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취소 = 계약금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 총요금의 80%공제 후 환급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9. 16. 오후 4시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 같은 달 17.부터 18.까지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계좌이체로 100,000원을 지급함. o 2011. 9. 16. 오후 7시경 신청인은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 피신청인이 환불 규정에 따라 20%가 환불되나 50%까지 환불해주겠다고 함. 이후 전화를 회피하고 연락이 두절됨. o 2011. 9. 20. ~ 9. 23.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통신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함. o 2011. 9. 26.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좌로 계약금액의 50%인 50,000원을 환급함. o 2012. 1. 9.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환불기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위약금 50%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50,000원을 2011. 9. 26. 환급하였음을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합의하지 않았다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위약금 10%를 공제한 90,000원 중 기 지급된 50,000원을 공제한 40,000원의 추가 환급을 요구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 비수기의 경우(성수기 = 여름시즌 : 7. 15. ~ 8. 24. 겨울시즌 : 12. 20. ~ 2. 20.)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o 계약금액 : 100,000원 o 공제금액 : 10,000원(위약금 = 계약금액의 10%) o 환급금액 : 9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환불기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위약금 50%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50,000원을 2011. 9. 26. 환급하였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환불 기준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에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내용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동법」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언제든지 적법하게 해지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피신청인은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산정한 환급금 90,000원 중 피신청인이 2011. 9. 26. 신청인에게 환급한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40,000원과「동법」제30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1조의2,「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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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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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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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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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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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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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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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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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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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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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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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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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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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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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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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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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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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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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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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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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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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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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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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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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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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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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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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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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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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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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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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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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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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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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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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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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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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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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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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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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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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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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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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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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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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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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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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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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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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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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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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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