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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권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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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667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5. 24. 피신청인을 통해 캐나다행 항공권(성인 2명, 2011. 6. 14. ~ 6. 19.) 견적을 요청하여 항공권 대금 3,364,400원(1,682,200원/1인)임을 통보받은 후 2011. 5. 30. 예약진행요청 이메일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하고, 메일에 대한 답변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항공권 예약이 되지 않아 당초 항공권 대금보다 인상되어 타여행사를 통해 542,960원 더 지급하고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통상 피신청인과 거래할 때 예약을 진행해 달라고 하면 피신청인이 결제할 카드번호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2011. 5. 24. 예약일정을 확인하여 5. 30. 예약을 진행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어떠한 답변이 없었고, 같은 해 6. 9. 피신청인으로부터 결제를 하지 않아 항공료가 인상되었다는 이메일을 수신하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자 1,900,000원대 항공권을 권유하는 등 더 이상 피신청인과 거래하고 싶지 않아 타 여행사를 통해 급박하게 1인당 1,953,700원의 항공권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의 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약의뢰 후 3일 이내에 입금 등 결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메일을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예약을 확정할 수 없기에 책임은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이메일 내용 정리) o 2011. 5. 24. 피신청인이 이메일을 통해 예약확인증(항공편 일정) 발송 - 예약확인증은 신청인의 예약이 확인된 내용만을 나타낸 것으로 항공권 구매를 보증하는 영수증이 아니므로, 항공권 구매 확인을 위해 별도의 항공권 지불 양식을 반드시 수령하도록 안내되어 있음. o 2011. 5. 30. 신청인이 해당 항공권으로 예약 진행 부탁 이메일 보냄 - 내용 : UA로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중간 경유지(SF)에서 비행기를 바꿔타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닌지 조금 걸리네요 o 2011. 5. 30. 신청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 이메일 보냄 - 내용 : 늑장을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시간 20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어서요. 만약에 이 시간에 비행기를 안 타시면 다음 비행기가 다음 날 아침 8시 비행기입니다. o 2011. 6. 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결제 관련 문의 - 내용 : 결제 진행은 언제 하나요? o 2011. 6. 9. 결제에 관한 피신청인의 답변 - 내용 : 예약 후 3일 이내 결제를 해야 하는데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금액은 인상되었습니다. 결제를 안하시면 금액은 계속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 결제 가능한 금액은 2,155,300원입니다. o 2011. 6. 9. 신청인의 답변 - 내용 : 분명 5월 30일자로 예약해 달라고 지시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상황임에도 어떠한 사과도 없이 아무 잘못 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은 몹시 괘씸합니다. 5월 30일 이후 예약이 없었음을 통보받았다면 다른 항공편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본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판정이 나든 소비자원에 보고할 것입니다. (2) 항공권 정보 o 2011. 5. 30. 예약 요청한 항공권 내용 ① 일정 : 2011. 6. 14. 16:50 인천 발 - 2011. 6. 14. 11:26 샌프란시스코 착(UA892편), 2011. 6. 14. 13:46 샌프란시스코 발 - 2011. 6. 14. 21:35 토론토 착(UA526편), 2011. 6. 19. 07:00 토론토 발 - 2011. 6. 19. 09:36 샌프란시스코 착(UA867), 2011. 6. 19. 11:00 샌프란시스코 발 - 2011. 6. 20. 14:55 인천 착(UA893편) ② 인원 : 2명 ③ 항공권 대금 - 2011. 5. 24. 항공권 대금 : 3,364,400원(1,682,200원=항공운임 1,232,500원+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449,700원) - 2011. 6. 9. 항공권 대금 : 4,310,600원(2,155,300원=항공운임 1,602,600원+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442,700원+취급수수료 110,000원) o 타 여행사를 통해 새로 구입한 항공권 내용 ① 일정 : 2011. 6. 14. 16:30 인천 발 - 2011. 6. 14. 19:50 토론토 착, 2011. 6. 19. 08:30 토론토 발 - 2011. 6. 20. 15:00 인천 착 ② 인원: 2명 ③ 항공권 대금: 3,907,400원(1,953,700원×2)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신과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예약의뢰 후 3일 이내에 입금 등 결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메일을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예약을 확정할 수 없기에 책임은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계약시 구두상으로 3일 이내 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하고 있고, 개인 고객이 아닌 상용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바 예약 확인 후 3일 이내 결제를 하지 않아 통상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결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2011. 5. 24. 이메일을 통해 예약확인증(항공편 일정)을 발송하였고, 2011. 5. 30. 신청인이 UA로 예약을 진행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으로서는 예약 진행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존 방식대로 신용카드 번호를 문의하는 등의 후속 결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공권 예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항공권 예약 관련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항공권 예약과 관련하여 예약 요청 후 확약을 위한 입금 결제 요청 등 진행절차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알아봐 주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신청인의 여행 일정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신청인에게 항공권 별도 구입에 따른 차액(금 543,000원, 1인당 271,500원)의 50%인 금 27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12.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71,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12.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7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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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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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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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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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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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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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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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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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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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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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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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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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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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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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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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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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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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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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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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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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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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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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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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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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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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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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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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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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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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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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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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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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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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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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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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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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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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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