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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가원 이용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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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66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금 4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갑자기 요가 강습시간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용이 어려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용 기간만큼의 대금을 공제한 후 적정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위약금 10%, 부가세 10%, 카드수수료 5% 등 약 20여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만 카드 매출을 취소해 주겠다고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원래 강습 시간이 오후 3시반이었는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오후 3시로 앞당기는 바람에 요가원을 다닐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한 것이므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없고,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 공제도 납득할 수 없으며, 회원권에 사용 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7월 1일까지로 되어 있고 같은 해 4월 4일에 해지하였으므로 납부한 이용대금 40만 원중에서 실제 이용일수 3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적정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체 보관하고 있는 예약 신청서에 이용 기간이 ‘2011년 2월 9일부터 3+1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이용일수는 2011. 2. 9.부터 해지 통보일인 같은 해 4. 4.까지로서 총 55일이 되고 여기에 위약금, 부가세,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은 11만 원 정도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용 대금 : 금 400,000원 o 이용 시간 : 주 3회 o 이용 기간 - 신청인 제출 회원 계약서 : 2011. 3. 2 - 2011. 7. 1. - 피신청인 제출 예약 신청서 : 2011년 2월 9일부터 3+1개월 ※ 피신청인이 제출한 예약 신청서에는 이용 기간이 2011년 ‘2월’ 9일부터 3+1개월로 되어 있으나 ‘2월’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원래 월수를 까맣게 지우고 그위에 2월이라고 고쳐 쓰여 있음. (2) 사건 진행 경과 o 2010. 11. 8. 요가원 최초 등록 후 이용 o 2011. 2. 9. 재 등록 및 대금 40만 원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 o 같은 해 4. 4. 피신청인이 강습 시간을 당초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3시로 앞당긴다고 통보하였고 강습 시간 변경에 따라 신청인은 요가원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함. o 같은 해 5. 4.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 회원 약관 o ‘갑’ 핫요가 ○○○ ‘을’ 핫요가 ○○○ 회원이라 칭함 o 제3조 ‘을’은 회원 탈회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입회한 회원의 탈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 사망, 유학, 질병 등 본 요가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동의하에 탈퇴가 가능하다. 3. 환불금은 부가세 10%, 사용기간 월 정산금액(1일 이용도 월기준) 공제 후 환불. 카드 사용 시 카드 수수료 5% 공제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환급금액 및 배상금액 - 계약상 이용 기간 : 122일(2011. 3. 2. - 같은 해 7. 1.) - 실제 이용 기간 : 34일(2011. 3. 2. - 같은 해 4. 4.) - 환급 금액 · 실제 이용 금액 111,475원 = 400,000원×(34일/122일) · 환급 금액 = 400,000원 - 111,475원 = 288,525원 - 배상금액 = 40,000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용 금액(55일에 해당하는 금액), 위약금, 부가세,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하면 11만 원 정도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 제3조 제3항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5% 공제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3항에 위배되고, 부가세 10% 공제 규정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무효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약 신청서에 보면 이용기간 표시란의 시작월을 수정한 흔적이 있어 입증 자료로서의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제시한 회원 계약서에 보면 이용 기간이 ‘2011. 3. 2. - 2011. 7. 1.’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이 2011. 4. 4.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된 점, 이 사건 계약 해지는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강습시간 변경에 따라 신청인이 불가피하게 피신청인의 요가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데 기인한 것이므로 여기에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보상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이용 대금 총액 400,000원 중에서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 금액 111,475원(=400,000원×34일/122일)원을 공제한 금 288,525원에 대금 총액 400,000원의 10%인 금 40,000원의 위약금을 합한 금 32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28,000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7.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2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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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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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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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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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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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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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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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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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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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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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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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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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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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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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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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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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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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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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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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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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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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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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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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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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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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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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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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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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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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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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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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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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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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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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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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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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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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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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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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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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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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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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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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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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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