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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기 후 통보 없이 자동 연장된 골프회원권 입회비 전액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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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68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1. 8. 6. 피신청인의 5년 만기 골프회원에 가입하고, 골프텔콘도와 주중회원으로서 입회비 39,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만기일에 연장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피신청인 통지가 없어 2010. 11. 11.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입회금 환급을 요구하였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5년 만기 시점에서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으로 5년 연장되어 2011년이 만기라며 입회비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5년 갱신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입회계약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만기일 60일 전까지 갱신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며, 회원자격 보증금예탁서에도 5년 예탁 후 상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탁금을 상환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5년 자동연장하여 현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바, 입회비 39,800,000원의 즉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최초 입회일은 2001. 10. 5.이고 입회기간은 5년이었으나, 2006. 10. 5.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어 현재 입회만료일은 2011. 10. 5.이고, 또한 신청인의 회비 환급 요구와 관련하여, 회원계약서 제4조 제3항에 '갑과 을이 이의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고 본다.'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연장된 만기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후에 환급을 요구하였고, 1차 만기일인 2006. 10.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용실적이 있으므로 만기연장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회원계약서에 의하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2011. 10. 5.) 이전에 입회비를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의 입회비 환급요구를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회원입회계약서) o 목적물 표시 1. 명칭 : ○○○○○골프텔 안성 2.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소재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번호 및 일자 : 관광91710-10***(2000. 6. 12.) 4. 준공예정일 : 이용예정일 : 5. 평형 : 25평형 1구좌 o 약관 내용 위 표시 목적물의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김○○을 “갑”으로 하고 (주)○○○○○ 골프텔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으로 입회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회금 및 지급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입회금은 일금 39,800,000원정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입회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입회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회원권을 승계취득한 자의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은 최초 가입자의 만료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을”은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갑”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입회금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 후의 입회금 반환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회원권 승계의 의사가 없는 경우 2. 파산선고 등 회원의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회원권을 보유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입회계약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7조(회원권의 양도) ① 제4조에 의한 회원자격을 취득한 “갑”은 회원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야 하며, 양수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소정의 실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 계약사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약관”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일체의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된다. ④ “갑”의 상속,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승계 취득시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o 계약일 : 2001. 8. 6. (2) 회원증 o 회원번호 : A14-1480-** o 상기인은 당 골프텔의 회원임을 증명합니다. o 2010. 10. 5. o 발행자 : 피신청인 (3) 회원자격보증금 예탁증서 o 금액 : 삼천구백팔십만원 o 회원번호 : A14-1480-** o 상기 금액을 ○○○○○골프텔의 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 정히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금액은 회원자격 개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증서의 기명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때 본 증의 회수와 동시 무이자로 반환됩니다. o 2010. 10. 5. o 발행자 : 피신청인 (4) 신청인의 피신청인 시설 이용 현황(만기일 2006. 10. 5. 이후) o 골프텔(숙박) 2007. 2. 9./2007. 6. 21./2007. 8. 14./2007. 11. 11./2008. 2. 9./2008. 5. 4. o 골프장 2008. 6. 27. ~ 2010. 10. 21. 총 20회 이용 (5) 입회금 반환신청(내용증명 우편) o 신청일 : 2010. 11. 11.(내용증명 우편 발송일) o 입회금 반환 사유 : 본 회원이 금년 2010. 12. 18.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므로 입회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6) 기타 사항 신청인은 기간 만료일(2006. 10. 5.) 이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회계약서 제4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도 통지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나. 관련 법규 o 민법 -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제635조(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회원 입회계약서 제4조에 따라 회원 자격 보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입회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5년이 연장되어 만료일이 2011. 10. 5.이라고 주장하나, 회원 입회계약서 제4조(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제4항은 제3항의 자동연장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피신청인이 만료일 60일 전에 만료일 및 이의제기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만료일 당시에 신청인에게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제3항의 자동연장 조항을 적용하여 만료일을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연장하는 것, 특히 5년의 장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동 입회계약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적용으로 피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입회계약서 제4조 제3항에는 신청인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건으로 연장한다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피신청인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과 입회비 금액 조건이 같다고 추정되고 특별히 같은 기간으로 갱신하여 회원기간도 5년으로 합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최초 합의한 기간이 경과하고 갱신 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회원계약으로 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은「민법」제635조를 준용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해지에 따른 입회금 환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당기간 이의 없이 피신청인 시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간(5년)을 포함한 조건에 대해 묵시의 추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만료일 후에도 시설을 이용한 것은 입회금 미 반환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시설의 지속적 이용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지 기간 갱신(5년)에 대해서까지 묵시의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급요구(2010. 11. 11. 내용증명우편)에 응하여 입회비 전액 금 39,8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6.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39,800,000원을 환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6.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39,80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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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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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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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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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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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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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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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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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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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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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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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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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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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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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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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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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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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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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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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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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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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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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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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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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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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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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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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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